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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

법적 분석: 형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 중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직접 신고하여 접수한 범죄를 제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보위기관에서 접수하고 나머지는 공안기관에서 인정합니다. 형사사건의 대부분은 공안기관이 먼저 접수하고 조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증죄, 판결 및 판결 집행거부죄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자의 고발, 신고, 인도를 접수해야 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자신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관할 기관에 인계하여 처리하고, 고발자나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기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여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긴급조치를 먼저 취한 후 관할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9조 형사사건의 수사는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공안기관이 담당한다. 인민검찰원이 소송활동을 적법하게 감독하는 과정에서 사법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불법구금, 자백을 추출하기 위한 고문, 불법수색, 기타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검찰은 수사를 위해 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공안기관 관할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저지른 중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인민검찰원이 직접 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또는 지방 수준 이상. 개인소추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