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제기 차이
진술서와 상술한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들 잘 아세요? 다음은 내가 정리한 고소장 상의 고소장 차이점입니다.
< P > < P > < P > < P > < P > 항소는 민사, 행정 또는 형사사건 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 대한 제 1 심 민사, 행정 또는 형사판결 또는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 절차와 기한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때 사용하는 문서다.
고소장은 형사사건의 당사자, 피해자와 그 가족 또는 기타 시민과 민사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가리키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불복한 것으로 판단해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 (형사사건) 에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의 서장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것들과는 달리 항소는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것이다.
항소는 2 심에 이미 발효된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 (형사사건) 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민사고소장 템플릿 2
항소인 (1 심 피고): 위모모, 여자, 19xx 년 3 월 17 일 출생, 한족, 개인, 빈주시시 * * 구 * * 거주 * * 시 * * 구 발해 5 로 622 호
피항소인 (1 심 피고): 고모, 남자, 20xx 년 4 월 7 일 출생, 한족, 개인, 거주 * * 시 * * 구
항소 요청
1, 1 심 판결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법적 오류가 적용되고 절차가 불법이며 2 심 법원에 1 심 판결을 철회하도록 요청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변경하거나 본 사건을 재심
적용 법률 착오, 일부러 피항소인 측
(1), 20xx 년 7 월 9 일 피항소인 이모모모모모와 항소인 위모모모모씨가 주택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항소인 위모모모씨가 발해국제광장 A1-C59 집을 피항소인 이모모모모에게 임대하기로 합의했다. 임대 기간은 20xx 년 7 월이다
< P > 양측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집은 항소인 이모모씨가 사용했으며, 1 심 법원도 계약의 상대원칙에 따라 이모씨는 집세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항소인 위모모씨에게 그 집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양측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항소인 이모모씨는 이 집을 계속 사용했고, 이 집을 항소인 위모모모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Northern Exposure) 쌍방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약속기간이 아직 5 일이 채 안 되어 이 계약은 이미 이행되었다. 항소인 이모모씨가 집을 사용하는 1 년 동안 그 집의 이용수익권은 이모모씨의 손에 있었고, 이모모씨도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계약법' 제 58 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지된 후 이 계약으로 얻은 재산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항소인 이모씨는 이 집을 항소인 위모모씨에게 돌려주지 않았으며, 줄곧 수익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공평원칙이고, 1 심 판결 항소인은 피청구인 이모모 155000 원을 돌려주는 것은 분명히 법률의 공정원칙에 위배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침해법의 침해 책임이든 계약법의 위약 책임은 항상 법률의 기본 원칙, 즉 손해배상 원칙을 관통한다.
법의 목적은 법으로 보호받는 법익이 침해당한 피해를 보완하고 법익을 침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법은 당사자들이 법외이익을 얻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 1 심 판결이 법을 잘못 해석하여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다.
사법의 목적 중 하나는 불확실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법률의 목적은 분쟁을 확정하는 것이고, 법률의 공평원에 따라 각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겸비하고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경우 항소인 고모모모모와 항소인 위모모 간의 주택 임대 계약 관계와 위모모모모모와 이모모 간의 주택 임대 계약 관계는 같은 사실에 근거한 일관되고 불가분의 법적 관계이며, 근원은 피상소인 고모씨의 전세 행위에 있다. 1 심 판결은 같은 사실에 근거한 불가분의 법적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체할 수 없다. 1 심 판결이 내려지면
피항소인 고모씨는 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1 심 피고이기도 하고 1 심 판결로 이 문제를 회피하고 불가분의 법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체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상소인 측을 일부러 편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조합 * * * 법원 (20xx) 하마민 2 초자 제 364 호 민사판결문의 내용은 피고인 고모씨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다고 판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 심 법원이 고모씨를 편애하는 행위가 더욱 두드러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1 심 판결은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절차 위반으로 실체 판결이 불공정하다.
' 민사소송법' 제 146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즉 요약 절차의 심리기간은 3 개월이고 본 사건 1 심의' 입건 시간은 20xx 년 8 월이며 판결이 내려진 시간은
1 심 판결은 20xx 년 7 월 4 일 내려진 뒤 2009 년 2 월 20 일까지 항소인에게 배달되지 않아 7 개월 동안 절차상의 심각한 위법으로 판결의 공정성과 권위가 항소인의 마음 속에 사라졌다.
' 민사소송법' 제 153 조 제 4 항에 따르면 원판결은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치며, 2 심 법원은 원판결을 철회하고 원심인민법원에 재심을 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1 심 판결이 엄중한 절차위반으로 실체판결이 불공정하고 법률이 공신력을 상실하는 등 2 심 법원이 이에 대해
를 높이 평가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 시 중급인민법원
항소인: 위 모모
19xx 년 2 월 25 일
고소인 이xx 는 xx 시 중급인민법원 19xx 년 11 월 12 일 (19xx)x 중형문자 제 xx 호 형사에 민사판결을 동봉해 항소했다.
요청 사항
원래 판결 취소 요청, 이 사건 재심, 법에 따라 재판하여 무죄 선언.
사실과 이유
xx 성 xx 현 인민법원은 19xx 년 9 월 13 일 (19xx)xx 형 첫글자 xx 호 형사에 민사판결문을 첨부해 본인이 고의적인 상해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하고 징역 3 년을 선고하며 원고의 의료비를 배상했다
본인은 불복하고, 원심에서 사실착오를 인정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xxxx 시 중급인민법원은 19xx 년 11 월 12 일 (19xx)xx 중형자 제 xx 호 형사에 민사판결서를 동봉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고소인은 20xx 년 3 월 5 일 형기를 마치고 풀려났다.
고소인은 원래 판결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1, 원래 판결은 사실이 실제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했고, 정성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판결은 "... 분쟁 과정에서 항소인 이XX 가 피해자 장XX 의 왼쪽 눈을 한 대 때려 장장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다" 고 판결했다. 이것은 사건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실 피해자와 고소인 사이에는 채권부채 관계가 있다. 19xx 년 1 월 25 일 피해자 장XX 가 남의 빚을 받으러 왔고, 고소인은 장사 밑지고 갚을 힘이 없어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장XX 는 고소인에서 가구를 박살 냈고, 고소인이 막혔을 때 장XX 는 주먹을 휘둘러 때렸고, 고소인은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먹을 날렸고, 피해자는 맞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도망갔다.
이상 사실은 이웃 조xx, 주xx 가 모두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 심 판결문이든 2 심 판결서든 사건의 원인, 피해자의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소인은 피해자가 불법 침해를 실시할 때 재산권과 인신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정당방위행위로 피해자의 가벼운 상해의 결과를 초래했지만,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으며, 행위의 성질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원래 판결이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된 증거가 부정확하고 불충분하다.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인의 증언은 자기 모순이었고, 심지어 같은 증인의 두 증언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도 있었다.
법원은 다른 증거도 없이 고소인에게 불리한 증인의 증언을 채색했고, 증인의 증언의 진실성과 합법성은 의심할 만하다.
현장 목격자 조xx, 주xx 의 증언은 당시 피해자가 물건을 부수고 고소인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입증했지만 법원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편지를 채취하지 않아 판결의 증거가 불충분했다.
셋째, 원심 양형기형이 심하다.
< P >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고소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한다 해도 방어가 과분한 줄거리로 인해 법원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법원은 형법 제 234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한선 양형에서 양형기형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고소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속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형사소송법' 제 203 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당신 뜰에 항소하며, 원심 철회, 재심, 법에 따라 무죄 판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xx 지방 고등인민법원
첨부:
1. 원심 판결서, 판결서 사본 1 부.
2. 증인 조xx, 주xx 주 xx 시 xx 마을 6 호, 8 호, 11 호, 13 호.
고소인 리 xx
xxxx 년 xx 월 xx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