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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중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휴가 중에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중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출산휴가 동안 급여는 병가를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해당 병원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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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전 15일 휴가를 주고, 급여는 월급의 80%로 지급하며, 출산휴가는 지급됩니다. 는 국가 보조금이며, 이를 사회보장부에 신고하는 것은 회사의 몫입니다. 급여 기준은 관련이 있으므로 실제로 받는 출산 수당은 출산 휴가 급여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길 수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급여가 출산수당보다 높을 경우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합니다.

4. 6개월 반 동안은 급여의 80%를 기준으로 하며, 연장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급여의 70%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관련 혜택:

1.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산전검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며, 해당 단위에서는 산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산후 모유수유 휴가 기간 동안 1세 미만의 아기를 둔 여성 직원에게는 근무 시간마다 2번의 모유 수유(인공 수유 포함) 시간이 주어집니다. 30분. 다태아 출산의 경우, 한 아이가 추가될 때마다 모유수유 시간이 30분씩 늘어납니다. 교대근무 중 여성근로자의 수유시간은 2회에 걸쳐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유수유 시간과 시설 내에서 모유수유를 위해 왕복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요약하면,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지급 기한은 관련 국가 규정 및 회사 내부 시스템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5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임신, 출산, 수유 등을 한 경우에는 해고하거나 노동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합니다.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시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출산 전 15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1일씩 추가되며, 출산휴가는 1일당 15일씩 연장됩니다.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여성 직원은 15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여성 직원은 42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