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인계좌 계산 개월 수
개인연금계좌의 지급월수는 139개월이다.
개인 계좌 연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계좌 저축 금액을 지급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5년을 미리 퇴직한다면 여성 직원의 개인 계좌 지급 개월 수는 216개월, 남성 직원의 경우 170개월이다. 일반적으로 퇴직한 여성직원의 개인계좌 납부월수는 195개월, 남성직원의 경우 139개월입니다. 지급월수는 급여지급기간 중 지급예정월수이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보험제도, 기업연금제도, 기업연금제도, 기업연금보험 등 연금보험의 주요 구성요소에는 개월수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 따라서 지급월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퇴직급여 수준을 결정하고 기금의 보험수리적 잔액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급월수의 의미 : 급여지급기간 중 지급예정월수. 지급월수 목표는 개인계좌 연금계좌 잔액과 지급월수를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퇴직자 사망 시 개인계좌와 연금계좌 잔액을 통칭하여 지급한다. 아래 계좌는 정확하게 지급됩니다. 즉, 계좌 자금이 보험계리적으로 자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연금보험 개인계좌의 월 납부기간은 두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첫 번째 단계는 1997년 국가문서 제26호로 퇴직자의 납부월수를 규정하고 있다. 2단계는 2005년 발행된 국가문서 제38호로 60세, 55세, 50세의 개월수는 139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170개월과 195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