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는 20개월인가요, 40개월인가요?
장례비의 기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해야 한다.
1. 공무원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 연금은 사망 전 40개월의 기본급으로 계산됩니다.
2.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연금은 사망 전 20개월 기본급으로 산정한다.
3. 퇴직자 사망 후 친족은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 지급 절차
4. 장례비는 일반적으로 반달 5.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연금은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가 죽기 40개월 전.
장례비 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최저기준에 의거하여 결정
2. 지역주민의 소비 수준에 따라 조정합니다.
3. 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 가족의 경제적 여력을 고려합니다.
4. 장례비는 관비, 화장비, 묘비, 추모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5. 시신 기증, 유골 미수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례비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요약하면 공무원의 사망 원인과 신분에 따라 장례비 기준이 달라진다. 사망 전 40개월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사망기간은 20개월이며, 퇴직자 친족은 보조금 수속을 거쳐야 하며, 장례비는 보통 반달 이내에 지급된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9조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이 산재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혜택, 부양친족연금 및 일회성 업무상 사망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장례혜택은 해당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입니다. (2) 친족연금 지원 직장에서 사망한 근로자의 주된 생계를 유지하고 일을 할 수 없었던 친족에게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외로운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전국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 정지 기간 동안 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린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제1항의 (1), (2)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4조
장례비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1년 평균 월급은 6개월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