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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제3자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는 "도로교통사고 처리방법"에 규정된 보상범위, 항목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금액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책임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보험사는 보험사의 서면 동의 없이 피보험자가 약속하거나 지불한 보상 금액을 재평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보험회사의 보상범위를 벗어나거나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제3자 책임보험의 보상 기준 및 보상 기준

(1) 피보험 차량이 제3자 책임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 정책은 본인의 책임 보험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의 현행 "도로교통사고 처리대책"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상범위, 항목, 기준 및 보험계약의 조항을 다룹니다.

(2) 보상 금액은 보험 증권에 명시된 책임 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사고 책임에 비례한 피보험자의 보상금액이 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보상 = 책임한도×(1-면책률)

② 사고 책임에 비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상 금액이 책임 한도보다 낮은 경우:

보상 = 지불할 보상 금액 × (1-공제액 비율)

( 3) 자기가 약속하거나 지급한 보상액 : 「도로교통사고 처리기준」 및 보험계약의 규정에서 정한 보상범위, 항목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보상액을 말한다. 사전에 보험사의 동의 없이 피보험자는 승인이나 보상 없이 부담하는 데 동의합니다.

2. 일회성 보상 원칙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보상 금액이 결정된 후,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추가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은 일회성 보상 및 합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3자 책임 보험 사고 보상 사건이 해결된 후에는 보험사는 더 이상 피해자가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보험의 계속적 책임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은 후에도 보험 계약은 보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제3자 책임보험의 보험책임은 계속책임입니다. 피보험 차량에 제3자 책임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각 사고가 보험 책임 한도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 책임 보험의 보험 책임은 보험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보험기간 만료.

4. 면책률 규정

사고 시 피보험 차량 운전자의 책임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 증권에 명시된 책임 한도 내에서 ,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율 및 면제율:

(1) 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의 공제율은 20%이고, 주된 책임을 지는 사람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5%,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공제율은 10%, 2차 책임에 대한 공제율은 5%입니다.

(2) 안전 적재 규정을 위반하면 공제율이 10%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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