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비 지출 범위
법적 주관성:
국가 규정에 따라 기업 직원의 공통적이고 특별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스템이 확립되었습니다. 직원복지를 위한 재원은 주로 기업이 조성하는 직원복지비와 주택지원금입니다. 아래 에디터가 관련 내용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임직원 복리후생비 지출 범위 1. 임직원 의료비 2. 임직원 생계곤란지원금이란 생활이 어려운 임직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정기지원금과 임시지원금을 말한다. 업무상 또는 업무외 부상이나 장애에 대한 생계비를 포함 3. 근로자 및 직계가족의 사망급여 4. 집단복지지원금에는 근로자 화장실, 미용실, 세탁실, 수유실 등 집단복지시설 이용비 포함 보육료, 보육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 상쇄 후 차액을 지원하고, 보육료도 지원합니다. 5. 기타복지급여란 주로 퇴근 교통비, 가족계획비, 입원급식비 등 복지비를 말합니다. (2) 직원 복리후생비가 아닌 비용 1. 퇴직한 직원에 대한 비용 2. 해고된 직원에 대한 보상 3. 직원에 대한 노동보호비 4. 병가, 출산휴가, 가족휴가 기간 동안 직원이 받는 보조금 5. 직원 학습 6 .직원 식비 지원(사내 직원 점심비, 출장 시 식비 지원 포함) (3) 주거비, 의료비, 업무상 부상 등의 보험비는 지역별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관련 현지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회계" 기준 9호 - 직원 보상 적용 지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공 기준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기업은 과거 기록을 기준으로 현재 기간에 지급할 직원 보상을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경험 데이터와 실제 상황. 당기 실제 발생한 금액이 예상 금액보다 큰 경우 지급할 복리후생을 추가로 지급하고, 당기 실제 발생한 금액이 예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 지급할 초과 복리후생을 취소합니다. 즉, 복지비 지급기준은 없으며, 기업은 실제 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연도 내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존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적립하고 실제 발생 시 이를 기재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연도까지 미지급된 '근로복지비-근로복지비'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 복리후생비도 실제 업무에서 발생하는 경우 : 차변 : 급여 - 직원 복리후생비, 대변 : 현금/은행 예금 후 기말에 기재합니다. 차변: 비용, 비용 및 기타 계정 대변: 직원 보상 - 직원 복리후생비 새로운 법인세법에서는 복리후생비 공제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금액의 1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소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업재무 총원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기업재정 총원칙' 시행에 관한 문제에 관한 고시(Caiqi [2007] No. 48)에 따르면, 개정 "기업의 일반 재무 원칙" 시행 이후 기업은 더 이상 총 임금을 기준으로 직원 복지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2007년에 이미 발생한 직원 복지 비용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상장회사가 기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장부잔액(외국인투자기업의 세후이익에서 인출하는 복리후생금 및 장려금 잔액 제외)을 다르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1) 잔액이 적자일 경우 2007년 초 미배분 이익으로 이체됩니다. 따라서 연초 미배분 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임의적립금과 법정적립금을 차례로 충당하며, 여전히 잔액이 부족한 경우 2007년 이후 순익을 보전합니다. (2) 잔액이 잔액인 경우, 잔액 소진 후 개정된 "기업재무규칙"에 따라 계속 사용됩니다. 기업이 기업 구조 조정을 실시하거나 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무부 관련 사항에 대한 보충 통지"(Caiqi [2005] No. 12)에 따라 자본 적립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회계처리상, "기업회계기준 - 직원보상"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복리비는 직원보상에 속하며, 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직원보상금을 통해 회계처리한다. 계정. 이에 따라 회사는 2007년부터 복리후생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며, 발생한 복리후생비는 직원보상지급계정을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인소득세에 대한 세전 공제입니다.
"2007년 기업 소득세 최종 정산 및 정산에 관한 국가세무국의 보충 통지"(국수한[2008] 제264호)에 따르면 2007년 기업 직원 복지 수수료는 여전히 14%로 계산됩니다. 과세 대상 급여 총액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공제하여 근로자 복지비 잔액에 포함합니다. 2008년 이후 발생한 직원 복지 비용은 전년도에 누적되었지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직원 복지 비용 잔액에서 먼저 상쇄되어야 하며,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기업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공제됩니다. 기업이 전년도에 적립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직원 복지비 잔액은 세전 공제되었으며 용도가 변경되면 과세 소득이 증가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2007년에도 기업은 법인세 전 총 과세 대상 임금의 14%를 계산하고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정책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2007년 손익으로 실제로 지출한 직원 복리후생비가 총 과세 급여의 14%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신고 시 즉시 총 과세 급여의 14% 공제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리기업 A의 경우 2007년 법인세율은 33, 과세총액은 1,000만 위안, 해당 연도 실제 직원 복리후생비는 100만 위안, 복지비 장부잔액은 100만 위안이다. 2006년 말 지급액은 20만 위안이며, (국수한[2008] 제264호) 규정에 따르면 기업의 당해 연도 손익은 80만 위안이다. 1,000만 위안, 즉 140만 위안이 법인세 전 공제를 선언한 경우에는 2007년 말에 법인세 전 공제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20 140-100 = 600,000 위안입니다. 2007년 회사는 더 이상 직원 복리후생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직원 복리후생비는 직원 보상 지급 계정(Guo Shui Han [2008] No. 264)을 통해 계산됩니다. )에는 과세임금의 14%를 기준으로 직원 복리후생비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실제 손익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기업은 향후 참고용으로만 등록하여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 부서. A사는 당초 당기손익에 기재된 직원복리비 80만위안을 기준으로 세전공제를 계산했으나, 현재는 과도하게 계산된 세전공제액 140만위안을 사용하고 있다. 60만 위안의 공제액을 조정하여 과세 소득을 줄여야 합니다. 1. 2007년에 정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회계 증빙을 조정하고 2007년 법인세 신고서를 조정하고 과세 급여의 14%를 기준으로 직원 복리후생비를 계산하여 세전 공제하고 다시 계산합니다. 납부할 소득세, 차입: "미납세액 - 납부소득세"는 198,000위안, "소득세"는 198,000위안이며, 소득세 계정을 올해 이익 계정으로 이체한 다음 잉여 적립금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2007년 회계보고가 조정되었습니다. )2. 해당 계정은 2007년에 결산되었으며 조정항목으로 처리됩니다. "기업회계기준 - 대차대조표일 이후 사건" 조항에 따르면, 지급해야 할 복지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세전 공제 정책은 대차대조표에 이미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새로운 또는 추가 증거를 제공합니다. 조정 사항입니다.: "납부 세금 - 납부 소득세" 198,000위안, 대변: "전년도 손익 조정" 198,000위안 이후 "전년도 손익 조정" 계정 잔액이 이체됩니다. 미배당 이익에 대해 잉여 준비금이 조정되고 최종 조정되는 2007년 연간 회계 명세서입니다. 3. 2008년에 처리됨. (국수한[2008] 제264호) 규정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발생한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에 누적되었으나 실제 사용되지 않은 잔액으로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 새로운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업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은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복지비가 총 임금 및 급여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회사에서 실제로 발생한 직원복리비는 "기업회계기준 - 직원보수"에 따라 처리되며,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당기로 입력되는 직원복리후생비입니다. 손익은 우선 전년도 누적 규정에서 상쇄됩니다.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직원 복지 비용의 잔액은 새로운 기업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2007년말 이전에 A회사가 2007년말 이전에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복리후생비 잔액은 60만원이고, 2008년에 실제 발생한 복리후생비는 120만원이며, 회사가 해당 연도에 발생한 합리적인 임금 및 급여 비용은 1,100만 위안으로 법인세를 계산하고 납부할 때 해당 연도에 발생한 직원 복지 비용 120만 위안을 직원 잔액 60만 위안으로 상쇄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적립했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은 복리후생비는 60만 위안을 세전공제 신고해야 함(2008년 법인세 세전 근로자 복지공제 한도는 1,100×14=154만 위안) . 위 내용은 편집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 정리한 관련 지식입니다. 위의 지식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했다고 믿습니다. 더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웹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상담을 받으십시오. 변호사. 법적 객관성:
'노동법' 제76조 국가는 사회 복지 사업을 발전시키고 공공 복지 시설을 건설하여 근로자에게 휴식, 요양 및 요양 조건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집단복지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