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신청 방법
1. 재심 신청 방법
1. 재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 신청 자료를 직접 제출하세요. 법원.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접수하는 사건 접수 창구를 설치했습니다.
(2) 재심 자료를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은 재심을 위한 사건자료를 우편으로 인민법원에 제출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06조
당사자들이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이나 판결이 유효하다고 믿는 경우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다수이거나 쌍방 모두 공민인 경우에는 원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판결이나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제207조 당사자의 신청이 다음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재심해야 한다.
(1) 원판결, 재정을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2)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서 확인된 기본 사실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
(3) 원심 판결 또는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의 주요 증거가 위조된 경우,
(4) 원심 판결이나 판결에서 사실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주요 증거가 반대 심문을 받지 않은 경우,
(5) 해당 당사자가 재판에 필요한 주요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사건 자체에 대해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조사 및 징수를 신청했지만 인민법원이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6) 원래 판결 또는 판결.
(7) 재판조직의 구성이 불법이거나 법에 따라 기피되어야 할 사법인력이 스스로 기피하지 않은 경우.
제208조 당사자는 조정이 자발성 원칙에 위배되거나 조정합의의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합의의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사건이 사실로 판명되면 재심을 해야 한다.
2. 재심사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사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원심판에 참여한 피청구인 및 기타 당사자 수에 따라 4부, 재심신청서 사본 제출
3. 판결서 또는 판결서가 실제로 유효하다는 기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영업허가증 사본과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책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5. 확정판결이 2심 또는 재심판결인 경우에는 1심 및 2심 판결문 원본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