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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지관리법 시행규칙

경작지 보호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천연자원부 규제국 국장 Wei Lihua는 1998년 토지 관리법과 최초 시행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규제하는 데는 모두 이용통제의 핵심이자 초점이 농지의 전환에 대한 제도적 제약이 부족하여 경작지의 산림, 초지, 토지로의 전환 등 많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가 식량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원 토지.

이와 관련하여 시행규정에는 국가가 점용경작지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공간계획으로 정하는 도시, 마을, 마을의 건설용지 내에서 법적 승인을 받아 경작지를 점유하는 행위와 건설용지 이외의 에너지, 교통, 수자원 보호, 광업, 군사시설 및 기타 건설사업 토지 및 공간 계획에 따라 결정된 도시, 마을, 진의 경우 법에 따라 경작지 점용을 비준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농촌 집단경제 조직 및 건설 단위는 경작지 상당량을 개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된 경작지의 수량과 질에 따라 매립 조건이 없거나 매립된 경작지가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에 따라 경작지를 매립해야 합니다. 중앙 정부는 경작지 개간 비용을 지불하고 새로운 경작지 개간 자금을 배정해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토지공간계획에서 정한 매립 금지 범위 내에서 토지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행 규정은 국가가 경작지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실시한다는 점을 엄격히 강조하고 있다. 경작지 보호 레드 라인을 준수하고, 임업, 초원, 정원지 및 기타 농지의 양도를 엄격히 통제하며, 농지 보호 보상 제도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농지 보호 보상 실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무원 천연자원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비농업 건설은 토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면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되고, 나쁜 땅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땅을 점유해서는 안 됩니다. 무단으로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 무덤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모래를 파거나 채석장을 채굴하거나 채굴하거나 경작지에서 흙을 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임업과 과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영구 기초농지를 점유하는 것과 양어업을 위한 연못을 파는 것을 금지한다. 목화, 기름, 설탕, 채소 등 곡물과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경작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경작지를 임지, 초원, 정원지 및 기타 농경지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작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경작지는 우리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14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량공급과 연관되어 있다. 반드시 보호해야 하며, 어떠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본 국가정책이다. Liu Rui는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행 규정은 토지 관리법을 개선하고 개선할 뿐만 아니라 토지 관리 강화에 관한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결정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작지를 보호하고, 직업과 보상의 균형을 개선하며, 경작지의 '비농업화'를 방지하고, 경작지의 '비곡물 전환'을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경작지의 엄격한 보호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밝은 주요 노선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토지관리법 및 기타 법률과 함께 경작지 보호를 위한 법률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엮어 구축해왔습니다.

Liu Rui는 건설 프로젝트가 토지 공간 계획에서 결정된 도시, 마을, 마을의 건설 토지 범위를 벗어나 농지를 점유해야 한다고 시행 규정에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구 기본 농지 점유와 관련하여 영구 기본 농지 점유 구역 재조정의 필요성과 합리성 및 타당성도 설명되어야 하며, 균형에 대한 책임도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직업과 보상이 명확해졌습니다. 소비와 보상의 균형에 대한 책임 주체는 현급 인민정부,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및 건설 단위로 규정됩니다. 소비와 보상의 균형에 대한 기본 요구는 양과 질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실시규정에는 농지보호보상제도의 확립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단계는 국무원 천연자원부서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동시에, 실시규정에는 경지 정리를 통해 새로 추가된 경작지를 건설에 의해 점유된 경작지에 대한 보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지 정리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