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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은 직접 보험에 들었다

법률 주관:

재범들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누범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 법률은 재범들이 집행유예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가석방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재범의 보험후심에 관해서는, 그 범죄의 줄거리에 따라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보험후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객관적: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81 조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진 범죄 용의자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을 취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거나, 임신을 하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고 있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심재판을 실시한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82 조 재범, 범죄집단의 주범, 자해 방법으로 수사를 피한 범죄 용의자, 심각한 폭력범죄 및 기타 심각한 범죄의 범죄 용의자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단, 범죄 용의자는 본 규정 제 81 조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 규정 상황을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