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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6 허용 범위

12366의 접수범위는 조세정책, 국세제도의 징수 및 행정절차 등 조세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이다.

12366 세무서비스 핫라인은 국세청이 세무서비스 강화 및 개선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1년 정보산업부에 승인을 신청한 국세청 특별 서비스 핫라인이다.

12366 세금 서비스 핫라인의 주요 서비스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로 납세자에게 세법, 규정 및 정책, 세금 징수 및 행정 규정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세금 상담 서비스 , 세금 관련 정보 등 문의 서비스

2. 세금 안내 서비스는 주로 납세자에게 세금 등록, 송장 구매, 세금 신고 및 기타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세금 관련 신고 서비스는 주로 납세자에게 세금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불만 사항 감독 서비스는 주로 납세자에게 세무 당국의 행위,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무담당자.

법률 및 규율 위반에 대한 감독 및 신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36개 성 및 시의 세무 시스템은 12366 세무 서비스 핫라인을 개설했으며, 일부 관할권에는 14개 성 세무 당국이 개설했습니다. 12366 세무 서비스 핫라인은 세무 당국이 납세자에게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세무 당국, 납세자 및 사회 모든 부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조세행위 신고관리조치' 제12조 12366 국세청 핫라인이 전화신고를 접수한 후 다음 분류에 따라 관련 부서로 이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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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조치 제1조에 따라 제3조에 규정된 보고 사항은 적시에 보고 센터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2) 발급에 해당하는 사항 보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세금 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타 경미한 세금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센터에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신고 대상자는 담당 세무 기관의 관련 업무 부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3) 기타 보고된 문제는 해당 문제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부서 또는 부서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본 방법 제3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신고자료를 받은 후, 세무당국의 기타 단위 또는 부서는 적시에 이를 신고센터에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