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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가상각누적액을 월말에 이월해야 하나요?

감가상각누적액이 정상이라면 월말에 이월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정자산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고정자산 청산' 계좌로 이월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고정 자산 처분으로 받은 금액

차변: 은행 예금

여신: 고정 자산 청산

p>

2. 고정자산 잔액 이월

차변: 고정자산 청산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대변: 고정자산 - 원본 가치

확장 정보:

감가상각누계액 계산

감가상각누계액 = 구매가 - 잔존가치(잔존가치 계산방법: 고정자산의 원래 가치) × 순잔존가치율(x))

이론적으로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고정자산의 사용수익자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비에 포함시키는 원리를 이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생산 비용 - X 제품(기계가 특정 제품을 생산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경우, 직접 생산비에 투입)

제조비(기계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제조비가 먼저 청구된 후 비례적으로 생산비에 배분됩니다)

관리비(관리부서에서 기계 사용)

판매비(영업부서 또는 독립 영업조직에서 사용)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이 발생한 후,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의 잔액은 고정자산 계정의 공제로 대변에 귀속됩니다. 감가상각이 완료되면 고정자산항목은 "순잔존가치"로만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잔존가치가 폐기되거나 매입되면 "고정자산청산"으로 대체되며 청산 및 매각으로 인한 순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 외 비용" .

참고: 바이두 백과사전 누적 감가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