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보증과 기명 보증이란 무엇인가요?
무기명배서, 약식배서, 불완전배서라고도 불리는 백지배서는 배서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만이 서명날인한 배서를 말한다. 외국어음 실무에서는 백지배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지 배서된 어음을 다시 이체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채택한다. (1) 단순히 어음을 전달하여 이체한다. 백지배서로 취득한 어음의 경우 어음에 소지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하므로 어음을 양도할 때 양수인에게 직접 어음을 전달하는 한 어음의 권리이전의 법적 효력 생성됩니다. (2) 백지배서에 의한 양도. 즉, 백지배서로 취득한 어음을 다시 양도할 때에는 소지인이 어음 뒷면에 서명날인을 하게 되지만, 양수인에게 어음이 교부된 후에는 양수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법안에 따른 권리 이전의 법적 효과.
등기배서란 피배서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배서를 말합니다. 어음 및 약속어음에는 수취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어음에 수취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발행인의 승인을 받아 다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어음이 배서에 의해 양도되거나 배서에 의해 어음에 관한 특정 권리가 타인에게 부여되는 경우에는 피배서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어음은 등기배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어음 발행 시에는 수취인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어음의 양도 시에는 피배서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모든 사람이 청구서를 처리하는 사람은 청구서에 비교적 정확한 신원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배서 시 배서인의 성명만 기재하고 피배서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배서가 중단되고 차후 증서 보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서가 완료되면 선하증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지시는 배서인이 선하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기배서에는 백지배서와 같은 배서인의 서명 외에 피배서인의 성명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피배서인이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시 배서하여야 합니다.
선하증권이 발송인의 지시, 수취인의 지시 또는 수입업자 은행의 지시에 근거한 경우, 발송인, 수취인 또는 수입업자 은행의 배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양도하거나 픽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