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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물 외부 단열 시스템 및 외벽 장식 화재 방지 규정

안내: 제가 수집한 민용건물 외보온 시스템 및 외벽장식 방화 규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규정은 민간건물 외보온 시스템 및 외벽 장식의 방화 설계, 시공 및 사용에 적용된다.

제 2 조 민간 건물 외부 인슐레이션의 선택과 인슐레이션시스템의 구조는 방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본 규정에 따라 외부 인슐레이션은 A 급 건물을 사용해야 하며, 다른 건물의 외부 인슐레이션실은 A 급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B3 급 재료의 채택을 금지해야 합니다.

제 3 조 민간 건물 외부 보온 시스템 및 외벽 장식 방화 설계, 시공 및 사용은 본 규정 이행 외에 국가 현행 표준 규범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민용건물 외보온재는 제품 품질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검사기관이 합격한 재료를 검사해야 한다. 제 2 장 벽

제 5 조 비커튼 건물은

1, 건물 높이가 50m 이상인 건물, 쇼핑몰, 호텔, 공공 * * * 유흥장소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 병원,

2, 건물 높이가 10m 가 50m 미만인 건물은 인슐레이션의 연소 성능이 B1 급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B1 등급을 사용할 경우 각 층 (또는 3m) 마다 수평 방화 격리대를 설정해야 합니다.

3, 건물 높이가 10m 미만인 건물은 인슐레이션의 연소 성능이 B2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커튼월 건물은

1, 인슐레이션의 연소 성능은 레벨 a 여야 합니다.

2, 선반 건물 커튼월 내부 및 커튼월과 기층 벽, 창간 벽, 창턱 벽, 스커트 벽 등 사이의 공간은 각 층 바닥에서 < 또는 3m) 방화 차단 재료로 봉쇄해야 합니다. 공기 대류가 필요한 커튼월의 경우 폐쇄처는 필요에 따라 특정 면적의 개구부를 적절히 남겨 둘 수 있지만, 개구부 주위의 방화 차단 재료는 화재 시 팽창한 후 개구부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 7 조 건물 외부 보온 시스템의 방화 시공 조치는

1, 외부 보온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물의 기층 벽 내화 한계는 현행 방화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외부 단열 시스템 보호층은 30mm 이상의 두께이거나 내화 한계가 0.5h 이상이어야 하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3, 건물 외장층, 페인트 외에 연소 성능이 A 급인 장식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4, 본 규정에 따라 방화 격리대를 설정할 경우 방화 격리대는 A 급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방화 격리대의 높이는 3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5, 건물 높이가 10m 이상인 건물은 외부 문 및 창 개구부 주위에 레벨 a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폭은 20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6, 피난층, 피난처 사이의 인슐레이션 및 제품의 연소 성능은 레벨 A 여야 합니다. 실외 탈출 시설 및 배기구 2m 이내의 외부 보온재의 연소 성능은 A 급이어야 합니다. 유입구 5m 이내의 외벽 인슐레이션의 연소 성능은 A 급이어야 합니다.

제 8 조 외벽 자체 절연 시스템은

1, 인슐레이션 양쪽에는 콘크리트 또는 벽돌과 같은 불연성 재료를 주입해야 합니다. 외부 벽의 두께는 50mm 이상이거나 내화 한계가 1.0h; 이상이어야 합니다. 내부 기층 벽의 내화 한계는 현행 방화 규범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인슐레이션의 연소 성능은 B2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각 바닥의 인슐레이션은 수평 화재 분리를 위해 연소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 9 조 건물 높이 50m 이하의 비커튼월 건물의 경우 위에서 규정한 다른 시공 방법이나 신소재를 채택할 경우 표준 실험 방법에 따라 전체 외벽 보온 시스템에 대한 화재 실험을 실시하여 자격 판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지붕

제 10 조 지붕 인슐레이션의 연소 성능은 B1 급

제 11 조 지붕과 외벽의 경계, 지붕 개구부 주변 인슐레이션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폭이 500mm 이상인 레벨 A 인슐레이션을 사용하여 수평 방화 격리대를 설정해야 합니다.

제 12 조 지붕 방수층 또는 단열층은 레벨 a 재질로 덮어야 합니다. 제 4 장 시공관리

제 13 조 시공단위는 시공현장 보온재 및 시공작업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조치

제 14 조 불연연재가 시공현장에 들어가는 돈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며, 표면에 일정 두께의 A 급 재료 보호층 (또는 무기계면제) 을 적용해 덮어야 한다.

제 15 조 불연성 인슐레이션이 공사 현장에 들어간 후 지정된 위치에 쌓아 화재 근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노천더미는 허용되지 않으며, 확실히 노천더미가 필요할 때는 A 급 재료로 완전히 덮어야 한다.

제 16 조 방화 시공 조치가 필요한 외부 인슐레이션은 인슐레이션의 시공과 동시에

제 17 조 불연성 인슐레이션공사 시공은 분할해야 하며, 각 섹션은 충분한 방화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외부 벽 인슐레이션을 고정하면서 보호층을 발라야 하며, 보호막을 바르지 않아야 한다

제 18 조 화재 작업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1) 화재 운영자는 적절한 자격

(2) 용접 가스 절단 등 화재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작업 현장의 가연성 물질에 대응해야 한다

(3) 외부 벽 인슐레이션 시공 작업 전에 화재 작업을 준비해야 하며, 그 이후 진행되어야 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방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화동 작업 후 현장에서 점검해 화재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화동 작업자와 방화 보호자가 떠날 수 있다.

제 19 조는 가연성 인슐레이션에 직접 방수재의' 핫멜트, 핫붙여넣기법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시공용 조명 등 고온설비가 가연성 보온재에 접근할 때는 믿을 만한 방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1 조 시공으로 인한 가연성 쓰레기와 잔여물은 제때에 청소해야 한다.

제 22 조 공사 현장은 실내외 임시 소화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공사 현장 소방 소방용 소방 급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23 조 외부 보온공사 시공 운영 단위는 충분한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 24 조 공공 * * * 건물은 영업, 사용 중 외부 인슐레이션 시공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주거건물은 주거인원을 모두 이주한 후 시공을 해야 하는데, 만약 이주가 어렵다면, 시공구역과 비시공구역은 엄격한 방화 분리 조치를 취해야 하고, 시공업체는 시공현장 소방안전주체의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주거인원에 대한 목표 소방홍보교육과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공사 기간 중 시공기관은 건물 내에 임시 화재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전문인이 있어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처분하고, 건물 내 소방시설, 안전대피 시설 및 소방 구조시설은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장 사용 관리

제 25 조 비연외 인슐레이션을 채택한 건물, 재산권 단위, 사용 단위 또는 재산 관리 단위는 각자의 소방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상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 26 조 불연성 인슐레이션을 사용하는 건물은 일상적인 사용 시

(1) 건물 외벽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판을 걸어 외벽에 인슐레이션이 설치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안전힌트를 해야 한다.

(2) 외벽과 지붕에 붙어 있는 샤프트, 그루브, 플랫폼 등은 가연성 물질을 쌓아서는 안 된다.

(3) 화원, 열원 등 화재 위험원과 외벽, 지붕은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화원, 열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4) 외부 인슐레이션을 사용하는 벽과 지붕에 용접, 드릴링 등의 시공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시공작업이 필요한 것은 믿을 만한 방화 보온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시공이 완료된 후 노출된 외부 보온재를 제때에 방화 보호 처리를 해야 한다.

(e) 전기 회로는 불연성 외부 인슐레이션을 통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확실히 통과해야 할 때는 금속관 착용 등 방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외부 보온 시스템을 채택한 건물로 주변 60 미터 범위 내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