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검토에 존재하는 문제
행정기관 내부의 자율감독을 달성하는 동시에 행정상대방이 이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안 중 하나가 행정재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재심제도는 입법기술의 미성숙으로 인해 기관설립, 법적책임, 재판절차, 사법부와의 연계 문제 등에서 행정적 친척이 되어버린 반면, 행정기관 내부의 자율감독, 행정재심 등을 달성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정심사제도는 입법기술의 미성숙으로 인해 기관설립, 책임, 재판절차, 사법부와의 연계 등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1. 우리나라 행정심사제도의 발전현황 우리나라의 행정심사제도는 1990년에 공식적으로 확립되었으며, 국무원은 행정심사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행정심사규정'을 공포하였다. 구현하는 동안 시스템 개발을 효과적으로 촉진했습니다. 그 후 1999년 4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제정 승인되었으며, 이 공포는 우리나라의 행정심사제도가 한층 더 개선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행정심사제도의 기능적 지향은 구제기능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이다. '행정재의법'의 시작 부분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예방·시정하고 국민과 기타 단체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둘째, 행정심사제도가 기존의 스트립관할에서 현행 스트립의 통합관할로 변경되었다. 즉, 「행정심사법」 제12조에 규정된 상대방은 인민정부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동급부서 또는 상급기관에 행정재심을 신청합니다. 동시에, 국무원의 최종 판결권의 출현은 성 및 부처 기관의 행정 재심 결정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들을 위한 구제 수단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산하 부서 및 성 인민 정부에 대한 국무원의 감독을 강화합니다. 셋째, 행정재심사례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행정재의법은 법률에서 제외된 행위를 제외하고 공민, 법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포괄적이고 열거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적 재검토 대상이 되며, 처음으로 그 일부를 포함합니다. 넷째, 행정재심 신청 및 재심사 관련 규정이 더욱 완성도가 높다. 행정재심사법은 상대방의 행정재심 신청기간을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서면신청과 구두신청을 병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단축되었습니다(10일에서 5일로). 또한, 심판절차에 있어서 『행정재심법』은 『행정재심규정』의 서면심사를 바탕으로 구두심판방식을 추가하고, 신청기관의 쟁점을 최초로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행정재심법은 재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기존 '행정재의 규정'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었지만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했다. 현행 행정심사제도는 이를 개선하여 책임대상, 책임형태 및 적용상황에 대해 새롭고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2. 우리나라 현행 행정심사제도의 단점 첫째, 행정심사기관 및 기관의 측면에서 현행 행정심사제도는 행정심사기관에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심사기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심사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행정심사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행정심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재의기관은 법률사무를 담당하며 행정재심사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행정심사기관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소재지 행정기관에 소속돼야 한다. 이처럼 행정심사 결론에는 동급 행정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고, 동급 행정기관의 이름으로 외부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행정처의 업무는 심사 기관은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며 때로는 특정 지시에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최종의견, 즉 비독립적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현상은 심사 결과의 공정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둘째, 행정재심의 청문방법에 있어서 현행 행정심사제도는 청문절차를 충분히 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면심리에 기초한 청문방식의 확립은 행정상 상대방의 알권리와 변호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행정심사 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행정재심사법 제22조에서는 행정재심사는 서면심사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하거나 행정재심사무관청의 법무담당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상황을 파악하고 신청인의 요구사항과 피청구인 및 제3자의 의견을 듣는다. 이러한 청문회 방식은 행정심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행정상대방의 참여기회가 감소하고, 블랙박스 운영 가능성이 높아지며, 진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다. 증거. 셋째, 행정심판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 행정심판제도는 비사법적 성격으로 인해 귀중한 내용이 많이 누락되어 행정상대방의 정당한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심사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으로서 행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사법적 입장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일부 사법적 성격의 재판 시스템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행정 심사 직원이 처리되는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시스템; 행정재심을 위한 변호사 대리제도 : 증거의 종류, 당사자가 제출하는 증거의 범위와 구체적인 사항, 행정재심기관이 증거를 검색·수집·심사하는 등을 포함한다. 더욱 완전한 증거 제도: 재심 결정 후 재심 신청 사실을 알려야 함. 불복할 경우 특정 법원 등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 넷째, 행정심사기관의 법적 책임에 있어서 행정재심법은 내부적 법적 책임의 인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대외적 법적 책임을 묵인하고 있다. 재심사 기관은 행정재심사 사건을 심리할 때 그 직무를 소홀히 하고 항상 지지하는 결정을 내린다. 행정소송법 제25조 제2항은 행정심사 대상 사건에서 심사기관이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기관이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심사기관이 피고이다. 증거로 자료가 있다. 조사통계에 따르면 1999년 전국 각급 행정심사기관이 접수한 행정심사 사건의 유지율은 51%였고, 2000년과 2001년에는 52%, 2001년에는 52%였다. % 각각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기관의 접근 방식은 행정 심사 메커니즘을 단순한 형식으로 만들고 설립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행정 상대방의 불신을 크게 증가시키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도록 강요합니다.
3. 우리나라 행정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 먼저,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정심사위원회를 설치하라. 통일된 행정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이는 기존 시스템의 비대해진 기관, 혼란스러운 질서, 대규모 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이 독립적인 법인격을 획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원래 검토 기관의 검토 기관 문제에 의존합니다. 저자는 행정심의위원회가 전국적으로 4개 차원(현급 행정심의위원회 설치, 시자치단체 행정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행정심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행정심사위원회, 국무원 심사위원회가 설립한 행정심사위원회. 재심 사건을 관할하는 재심 위원회의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급 정부의 여러 부서, 향(진)급 인민 정부, 현급 인민정부 파견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현급 재심위원회는 정부가 설치한 행정재심위원회의 관할권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와 현급 인민정부가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행정심사위원회가 관할권을 갖습니다. 지방정부 각 부처가 관할권을 가지며, 취해진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국무원 각 부서가 취한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해 성 정부가 설립한 행정심사위원회가 관할권을 갖는다. 재심의 요청은 국무원이 설립한 행정재심위원회가 관할한다. 둘째, 청문의 원칙에 입각하고 서면으로 보완하는 재심재판방법을 마련한다. 심리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당사자 쌍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재판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비공식 청문회가 직접 진행되는 경우, 청문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심문만 하면 되고 당사자 간 대질심문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덜 복잡한 사건의 심리는 보통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심리원칙에 입각한 재심재판방법을 정할 때, 재심사례의 복잡성과 행정상 상대방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식심리와 비공식심리의 각각의 적용범위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재심 신청인을 위한 정식 심리의 권리 보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공식 심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이라는 장점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심 신청인이 요청하거나 재심사 기관이 이를 제안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서면 심사의 형태로도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사건을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다른 나라에도 있다. 또한 재심재판의 절차적 개선에는 변호사대리제도, 완전한 증거제도, 통지제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특히 회피 및 알림 시스템은 보다 인도적인 배려의 표현입니다. 셋째, 행정소송에서 행정재심사기관이 피고가 되는 상황을 늘린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심사 사건의 유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상 법 자체의 규정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심사기관이 피고가 되는 사건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자는 기존 조항이 이러한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정심사를 받은 사건에서 심사권자가 당초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심사권자가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사권자와 그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원래의 특정 행정 조치를 취한 피고인은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원래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심사권한에 의해 변경되었을 때 행정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새로운 결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심사권한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당초의 구체적인 행정조치는 변경되어야 한다. 행정행위의 변화가 없다는 점은 심사기관이 행정상대방을 상대로 분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직접 취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는 원행정기관과 행정심사기관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므로 행정상대방이 이 의무를 져야 하므로 이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관이 공동피고가 되어야 한다. 넷째, 행정심사 및 행정소송의 범위를 조정하고 행정심사 분야에서 사법최종성 원칙을 관철한다. 우선 국무원은 직위에서 물러나고, 국무원이 심리한 행정재심 사건의 행정상대방이 불복할 경우 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둘째, 행정소송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행정재의와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즉, 법원이 다른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수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일부 추상적인 행정행위를 심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이 말했듯이,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추상적인 행정행위의 합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도 부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항상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법원이 당초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행정심사기관의 결정을 재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행위 자체에는 적법성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심사 결과에 실제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심사기관의 직무유기를 근거로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사법 간섭의 당혹감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완전한 사법 감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