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파견 근로자를 인력 아웃소싱 근로자로 전환
법적 주관성:
파견된 인력은 인력 아웃소싱이 아닙니다. 「근로계약법」 제58조는 “근로파견회사는 이 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파견단위는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근로자 파견단위는 월 단위로 노동보수를 지급한다. "파견근로자는 노동파견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한다."는 "노동계약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아웃소싱이란 사용자가 해당 단위의 특정 사항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의 계약코드와 인력파견 노동자, 노무용역 아웃소싱은 같은 것이 아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8조 노동파견단위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다.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는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파견단위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월급을 지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9조 근로자 파견회사는 근로자파견 형태로 취업을 받아들이는 회사(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노동파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력파견계약에는 파견직위와 인원수, 파견기간, 로력보수와 사회보험료의 지급액과 방법, 협약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