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에 들어선 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발표했습니까
비상사태에 들어가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국무부 발표를 선언하는 것이다.
특히 중대한 돌발 사건이 발생했거나 곧 발생할 경우, 국가기관이 긴급권력을 행사하여 통제하고, 사회적 피해와 위협을 제거할 때 관련 국가기관이 헌법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일부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일시적인 심각한 위급상태를 결정하고 선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비상사태란 돌발적인 현실 위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기를 의미하며, 넓은 공간이나 장시간 시민의 생명, 건강, 재산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정권기관의 정상적인 권력 행사에 영향을 미치며,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국가 자체와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이 위협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극단적인 위협과 위험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긴급 권한을 누리고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상시 국가활동의 주요 특징은 국가권력이 행정기관에 집중하는 추세이며, 주로 행정기관이 집중 통일지휘를 실시하고 비상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헌법
제 6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그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4) 법률 해석
(5)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가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부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비준한다.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7)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 법률과 상충되는 행정법규, 결정 및 명령을 철회한다.
(8) 지방, 자치구, 직할시 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지방법규와 결의안을 철회한다.
(9)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동안 국무원 총리 지명에 따라 장관,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 인선을 결정한다.
(10)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 중 중앙군사위원회 의장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11) 국가감사위원회 주임의 제청에 따라 국가감사위원회 부주임, 위원을 임면한다.
(12) 최고인민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판사, 재판위원회 위원 및 군사법원장을 임면한다.
(13) 최고인민검찰청 검찰장의 제청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청 부검찰장, 검사원, 검찰위원회 위원, 군사검찰장 등을 임면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검찰장 임면을 비준한다.
(14) 해외 전권 대표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15) 외국과 체결한 조약 및 중요한 협정의 비준 및 폐지를 결정한다.
(16) 군인과 외교관의 계급제도와 기타 전문계급제도를 규정한다.
(17) 국가에 수여되는 훈장과 영예 칭호를 규정하고 결정한다.
(18) 사면 결정
(19)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국가가 무장 침범을 당하거나 국제간 * * * 과 침략 방지 조약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전쟁 상태 발표를 결정한다.
(20) 전국 총동원 또는 국부 동원 결정
(21) 국가 또는 개별 주, 자치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