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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증명서 공증은 어디서 받나요?

가족관계 공증은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공증사무소 소관이므로, 2인 이상 공증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공증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사실이 발생한 장소 당사자 일방의 주소지 또는 상거소지의 공증사무소에 신청합니다. 해당인의 단위 또는 주민위원회에서 친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인의 신분증, 호적부, 해당인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공증사무소에 신청 두 사람 사이.

법적근거 : '공증절차규칙' 제15조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증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행위장소, 사실확인장소에 출석할 수 있다. 또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주소지 및 상거소지의 공증인이 적용됩니다.

'공증절차규칙' 제16조 당사자가 공증사항을 수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공증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을 수리한 공증기관이 이를 처리한다.

'공증 절차 규정' 제18조 공증을 신청할 때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드라이삭스 1개) 신원 자연인의 증명서, 법인의 자격증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기타 기관의 자격증 및 담당자의 신분증,

(2)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귀하를 대신하여 신청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대리인은 해당 당사자의 승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은 대리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