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신고에 대해 항소하는 방법
법적 분석: 악의적으로 신고된 사람이 있다면 신고 대상자의 신원을 기준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행정기관 직원인 경우 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여전히 불만족스러우면 감독 심사 기관에 불만 사항을 접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
제49조 감독 대상이 개인에 대한 감독 기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린 감독 기관에 재검토를 신청하고, 감독 대상이 재검토 결정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검토 기관은 1개월 이내에 재검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달 이내에 상급 감독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하면 재심사 기관은 2개월 이내에 재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검토 및 검토 기간 동안 원래 결정의 집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심사 기관이 심사 결과 처리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원래 처리 기관은 적시에 시정해야 합니다.
제60조: 감독 기관과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르는 경우 피조사자와 그의 가까운 친족은 해당 기관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재산의 압류, 억류, 동결 조치는 해제되어야 하지만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5) 기타 법령을 위반하고 피조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불만 사항을 접수한 감독 기관은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고자가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급 감독 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 감독 기관은 2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상황이 사실일 경우에는 심사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즉시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