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이란 무엇인가요?
법적 주체:
전자상거래법은 국내 전자상거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민공화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적 규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뉴스정보,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 문화상품, 기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전자상거래 활동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2조가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전자상거래라 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말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법은 뉴스 정보, 오디오 및 비디오 프로그램, 출판, 문화 상품 및 기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