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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예비군이란 무슨 뜻인가요?

법적 분석: 예비군은 간단히 말해서 체계적인 군사훈련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훈련 후에는 군 복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며 다른 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전시에는 필요하다면 이들 예비군이 군복을 입고 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군은 현역군인을 중추로 하고 예비군 장교와 병사를 기반으로 하는 군대로 통일된 군사구조에 따라 조직되며 중국인민해방군의 핵심이다. 국방예비군 창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20조 18세에 도달한 남자 공민은 현역으로 징집된다. 그 해에 징집되었더라도 22세가 되기 전에는 현역 복무에 징집될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졸업생의 채용연령은 24세까지 완화될 수 있으며, 대학원생의 채용연령은 26세까지 완화될 수 있다.

군의 필요에 따라 여성 시민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역 복무를 위해 모집될 수 있습니다.

17세 이상 18세 미만의 국민은 군의 필요와 본인의 의지에 따라 현역병으로 징집될 수 있습니다.

제21조 처음으로 병역등록을 하고 예비심사를 거쳐 모집조건을 갖춘 공민을 병역을 지원하는 공민이라 한다.

제22조 현역병 모집 기간 동안 기관, 단체, 기업, 기관에 동시에 모집 또는 고용되는 공민은 관련 기관의 병역 의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단체, 기업소, 기관에서는 국방과 군사건설의 요구를 준수하고 군인모집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제23조: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노동력으로 징집된 공민은 징집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