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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근무 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설날 초과근무는 일급의 3배로 계산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4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30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설날에 일을 하면 급여는 일급의 3배로 계산됩니다. 이 3배 급여는 근로자가 노동할당량을 완료한 후 법정 표준근로시간 외의 추가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로, 별도로 산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날이 법정 공휴일인데, 보통 근로자들이 휴가를 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초과근무를 주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의 알고리즘을 알아야 합니다. 수당 및 구체적인 초과근무수당 계산식은 일급의 3배 = 초과근무수당 계산기준 ¼ 21.75 × 300입니다.

초과근무 수당 계산 시 주의사항

1. 초과근무 수당 계산 기준은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기준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아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의 직원 급여 구조는 대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이나 '기본급'만 계산 기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급여" 또는 "기본급" 및 "기본급"을 계산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급여항목의 합을 계산기준으로 사용하며 모든 급여항목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초과근무 수당 산정 기준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의 정상근로시간 임금에 대한 최저기준이기도 하며, 근로자의 정상근로시간 임금은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하려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최저 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강제 조항을 위반하므로 해당 합의가 무효가 됩니다.

위 내용 참조: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