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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시간임금, 성과급, 상여금, 수당 및 보조금, 초과근무수당, 특수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 등

1. 시급 : 시급기준(지역생활비 포함) 및 근로시간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근로보수를 말한다. 포함: 업무 수행에 대한 시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체계화된 임금 체계를 시행하는 단위별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위(직위) 임금, 신입사원의 훈련생 임금(견습생 생활비), 운동선수 수당.

2. 성과급 임금: 수행한 작업에 대한 성과급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노동 보수를 말합니다. 포함: 초과 누진 도급률, 직접 무제한 도급률, 할당 도급률, 할당량 초과 도급률과 같은 임금 시스템의 시행, 노동부가 승인한 할당량 및 도급률 단가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또는 관할 부서, 노동조합 업무 일괄 방식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이직 수수료 또는 수익 수수료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

3. 보너스: 직원에게 지급되는 초과 근로보수와 수입 증대 및 지출 감소를 위해 지급되는 근로보수를 말합니다. 포함 사항: 생산 상, 노동 경쟁 상, 기관 및 기관의 보너스 임금;

4. 수당 및 보조금: 직원의 특별 또는 추가 노동 소비 및 기타 특별한 사유를 보상하기 위해 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급여 수준이 동일하지 않도록 직원에게 지급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수당에는 직원에게 특별 또는 추가 노동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수당, 건강 수당, 기술 수당 및 기타 수당이 포함됩니다. 가격 보조금에는 직원 임금이 가격 인상이나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급되는 다양한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5. 초과근무수당 :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을 말합니다.

6. 특별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 질병, 업무 관련 부상, 출산 휴가, 가족 계획 휴가, 결혼 및 장례 휴가, 개인 휴가, 가족으로 인해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따라 휴직, 정기휴가, 휴학 국가 또는 사회적 의무 이행을 위한 시급 기준 또는 일정 비율의 시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기타 추가 임금 및 유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