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성 식품 안전 규정 (2019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 보건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농산물 품질안전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 * * 에 따라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관리 및 안전 관리,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의 사용, 식품 저장 및 운송, 식용 농산물의 시장 판매 등에 적용된다. 제 3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생산 경영 식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용 농산물 판매자는 식용 농산물 판매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책임지고,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와 식품안전돌발사건대응업무를 통일하고, 건전한 식품안전감독관리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을 이행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생산경영활동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농업, 임업, 도시관리, 공안, 세관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감독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현급 또는 비구 지방급 시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향진, 거리 또는 특정 지역에 파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6 조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의 식품안전위험 조사, 정보보고, 법 집행 지원, 홍보지도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식품안전협관원, 정보원을 확정해 식품안전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관리부는 식품안전법, 법규, 식품안전지식의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신문매체는 식품안전법, 규정, 식품안전기준과 지식에 대한 공익홍보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식품 안전에 관한 홍보 보도는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공정해야 한다. 제 8 조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소비자의 식품안전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식품업계협회는 산업 규범을 세우고, 업계의 성실성 건설을 조직하고, 업계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회원에게 법에 따라 생산경영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자원봉사단체가 식품안전홍보교육, 사회감독 등에 협조하거나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제 9 조 상급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에 대해 평의와 심사를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식품안전감독관리부와 기타 관련 부서의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에 대해 평의와 심사를 해야 한다.
조직 전문기관, 사회조직, 공공참여 식품안전감독관평의 검토, 심사 작업 매커니즘을 세우다. 제 10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식품 생산 경영 위법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사실의 제보를 검증하기 위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및 기타 관련 부처는 제보자에게 상을 주고 제보자의 신분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보자가 소재한 부서를 신고한 것은 특별한 상을 주어야 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안전위험감시평가, 표준제정, 감독검사, 돌발사건 대응, 사건 조사 및 과학연구, 홍보교육, 사회 * * * 치료 등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식품 생산 경영 제 1 절 생산 경영 규범 제 12 조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것은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범위에 따라 법에 따라 생산 경영을 해야 한다. 허가 증명서는 생산 경영 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매달려야 한다.
웹사이트가 있는 식품생산경영자는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허가증, 제품 등록 또는 서류증명서 등의 정보를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한다. 공개된 정보는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시기 적절하며 유효해야 한다.
제 13 조 식품 생산 경영 기업은 건전한 식품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식품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며 생산 경영 규모에 적합한 식품 안전 전문 기술자, 식품 안전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식품안전전문기술자와 관리원의 설비 요구는 성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실무자들에 대한 식품안전지식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제 14 조 식품경영자는 식품생산허가나 식품소작업장 등록증을 받지 못한 식품생산자가 생산한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 15 조 식품 경영 기업은 식품 입고 검사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통일배송경영방식을 시행하는 식품경영기업은 각 매장에 본사 배송식품대장부를 설치하고 기업 본부에 남아 있는 식품공급업자의 자질증명서, 식품합격증서류 등을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6 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을 운송, 배송하는 용기, 도구, 장비는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식품 판매에 적합한 보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온도, 습도, 환경 등의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