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건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법.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법률관계에서 주체는 건설행정학과, 부동산관리학과 등 행정주체이며, 해당 기관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단위, 건설단위 등 관리와 관리, 집행과 집행의 관계이므로 중국법률체계에서 건설법은 행정법에 속한다.
행정법.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법률관계에서 주체는 건설행정학과, 부동산관리학과 등 행정주체이며, 해당 기관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단위, 건설단위 등 관리와 관리, 집행과 집행의 관계이므로 중국법률체계에서 건설법은 행정법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