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협회
법적 주체:
소비자보호협회의 설립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과학적으로 촉진한다. 소비자 협회 및 기타 소비자 단체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회 조직입니다. 법적 객관성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39조 소비자와 운영자가 소비자 권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다음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1) 운영자와 협상하고 해결합니다. (2) 소비자 협회 또는 기타 법적으로 설립된 조정 조직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3) 관련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4) 중재에 따라 중재를 위해 제출합니다. (5)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46조 소비자가 관련 행정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7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47조: 많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국소비자협회와 성, 자치구, 자치구에 설립된 소비자협회는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