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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결혼법 가명은 쓸모가 없다

법적 주관:

새 결혼법 결혼 후 부동산증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유용하다. 만약 재산권 등록에 다른 쪽 이름이 있다면, 다른 쪽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름 분할이 있을 때 반드시 2 분의 1 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분할, 합의, 합의 없는 것, 부동산에 대한 각 측의 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첫째, 만약 혼전 매입이고 * * * 대출금이 없는 경우, 이혼할 때 부동산증이 단 한 쪽의 이름일 경우, 부동산은 혼전 개인 재산에 속하며, 재산측이 소유한다. 부동산증에 다른 쪽 이름을 붙이면 부동산은 쌍방 * * * 동재산, 합의분할,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의 법에 따라 분할된다. 둘째, 만약 혼전 매입이지만 * * * 대출금이 있지만 부동산증은 한 쪽 이름일 경우 결혼법의 새로운 사법해석 관련 규정에 따라 쌍방이 결혼 후 * * * * * 대출금 상환과 그에 상응하는 재산부가 부분, 이혼 시 혼인법 제 3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재산권 등록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보상해야 한다. 부동산증에 다른 쪽 이름을 붙이면 부동산은 쌍방 * * * 동재산, 합의분할,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의 법에 따라 분할된다. 법에 따르면 민법 제 1087 조: 이혼 시 부부의 * * * 동재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나 아내가 가정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 등은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