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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법'의 해석: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의 식품 검사 방법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식품에 대한 정기 또는 비정기 샘플링 검사를 통해 식품을 검사합니다.

'식품안전법' 제60조는 '식품안전 감독관리부서는 식품검사를 면제할 수 없다. 현급 이상에서는 식품에 대한 정기 검사 또는 비정기 샘플링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샘플링 검사의 경우 채취한 샘플에 대해 품질 감독, 공상 행정, 식품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현급 이상에서는 법집행 업무 중 식품을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 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식품 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관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유급의."

식품 안전 샘플링 검사에는 정기 샘플링 검사와 비정기 샘플링 검사가 포함됩니다. 정기 검사는 주로 각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가 책임 범위와 감독 업무의 필요에 따라 명확한 규정과 조치를 마련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품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정기 샘플링 검사는 주로 특정 기간의 식품 안전 상황, 소비자 및 관련 기관에서 보고한 상황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정기적인 샘플링 검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샘플링 검사. 《식품안전법》은 국무원 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부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이 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식품생산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식품유통, 케이터링 서비스 활동을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급 이상 품질감독부서, 공상행정부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식품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구매한 샘플을 식품검사기관에 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선 검체채취검사를 위한 검체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나 식품제조·운영자의 완제품 창고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제조·운영자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검사결과의 공정성과 대표성 둘째, 식품안전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검사기관은 반드시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 자격인정조건과 검사기준을 충족하고 법에 따라 자격인정을 실시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식품 검사 활동 중. 식품안전법 시행 이전에 국무원 관련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식품검사기관은 이 법에 따라 식품검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