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기본 원칙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권리와 의무, 권한과 책임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로부터 현대 중국 입법의 원칙은 법치주의 원칙,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학적인 원리.
1. 법치주의
입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 원칙은 모든 입법활동이 헌법에 기초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적 근거를 갖추어야 함을 요구한다. 입법 주체, 입법 권한, 입법 내용, 입법 절차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법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적 규범의 요구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2. 민주주의 원칙
법률은 국민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확인하고 보호해야 하며, 국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입법 과정과 입법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대중 노선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과학적 원리
입법은 사실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사회의 객관적인 현실을 존중해야 하며, 객관적인 필요에 따라 객관적인 법률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입법현상의 보편적인 연관성을 요약하고 입법의 고유법칙을 밝히는 데 관심을 갖고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기법과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