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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에서는 여전히 총살형을 허용하나요?

중국법에는 총격도 포함된다.

총살형은 총으로 처형하는 것을 말하며, 사형수를 ​​처형하는 것을 말한다. 사형법의 등장은 총기 등장 이후에야 나타났다. 중범죄가 발생해 국가형법이 위태로워지면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아직 대부분의 지방에서 총살형이 존재하고 있는데,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면 그 방법이 극도로 잔인하고, 살인, 강탈, 유괴, 강도, 강간, 마약밀매 등 사회적 파장이 극도로 심각하다. 등으로 국가형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처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죄수는 사형집행인을 등지고 무릎을 꿇고, 집행인은 그의 머리나 심장 뒤쪽에 총을 쏴 죽인다. ;

2. 죄수가 사형집행인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사형집행인이 그를 죽이려고 그의 가슴에 총을 쏜다.

3. 죄수가 죽지 않았다면 그의 가슴에 총을 쏜다. 추가 샷으로 중요한 부품.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48조 사형은 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적용된다. 사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자에 대해 당장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면 사형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형선고는 최고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형유예는 고급인민법원이 결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제49조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과 재판 당시 임신 중이었던 여성에게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판 당시 75세가 된 사람은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망을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제50조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 중대한 죄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공로가 있는 자는 2년이 경과한 후 형을 25년으로 감형한다. 범죄를 고의로 범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사형을 집행한다. 고의적 범죄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 사형집행유예 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범자,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유괴, 방화, 폭발, 위험물 투척, 조직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폭력범죄, 국민의 범죄의 정황, 기타 정황을 고려하여 법원은 형량을 동시에 제한하거나 감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