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에 관한 교육법 규정
우리나라 의무교육법에 따라' 학생 체벌 금지' 를 규정하고 있다. < P >' 교사법' 은' 학생체벌, 교육불변',' 행정처분이나 해고',' 줄거리가 심각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미성년자 보호법' 도 체벌이나 변상체학생을 명시 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 《민법전》도 시민들이 인신권을 향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은 불법이며, 교사는 학생을 체벌할 권리가 없다. < P > 선생님은 학생을 체벌하는데, 우선 학생의 신체건강권과 인격존엄권이 침해되어 학생의 심신 건강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학생들에게 평생 그림자를 남길 수 있다. < P > 둘째, 체벌은 사제관계,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 악화, 심지어 학부모 보복까지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군중을 모아 소란을 피우고, 교사를 구타하고, 교육시설과 재물을 파괴하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질서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중대한 형사사건의 발생을 유도하는 등. < P > 마지막으로, 학생체벌로 인해 법적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 대중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학교와 교육기관의 명성을 훼손하며 시간, 재력, 물력을 소모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교사법' < P > 제 37 조 < P > 교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로 해당 학교, 기타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이나 해고를 한다. < P > (a) 의도적으로 교육 및 교수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교육 및 교수 업무에 손실을 초래합니다.
(b) 학생 체벌, 교육 불변; < P > (3) 품행이 나쁘고 학생을 모욕하는 것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 < P > 교사는 전항 (2) 항, (3)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