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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의 신고기준

공무집행방해죄란 국가기관 직원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말한다. 사법 실무에서 공무방해죄의 공소기준은 주로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 행위 방식, 행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공무방해죄의 주관적 측면

공무방해죄는 가해자가 국가기관 직원의 직무수행을 고의로 방해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어야 함 법에 따라. 이러한 의도는 국가 기관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방해, 방해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해자가 오해, 무지, 그 밖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무방해죄의 행위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는 폭력, 협박, 모욕, 비방, 비방 등 다양하다. 등. 이러한 행동은 주정부 기관 직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 폭력행위는 공무를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행위로, 공직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많다.

3. 공무방해죄의 결과

공무집행방해죄의 결과도 사건 접수 기준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가해자의 행위가 국가기관 직원의 공무수행을 심각하게 방해 또는 저지하거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간주하여 공무방해죄의 제소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방해죄에는 공직자의 신원 확인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가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직원의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만 공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기소기준은 주로 가해자의 주관적 의도, 행위방식, 행위의 결과 등을 포함한다. 가해자가 고의로 국가기관 직원의 법에 따른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그 행위가 극악하고 그 결과가 엄중한 경우에만 공무방해죄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7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국가 기관을 방해하는 사람 직원이 폭력이나 협박으로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