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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관리 규정 2023년판

의료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보건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4년 2월 26일 국무원 훈령 제149호로 정해졌다. 중화민국은 '의료기관관리조례'를 공포하여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16년 2월 6일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이 처음으로 개정됐다('관리법' 제9조 중 '기타사항'이라는 문구만) 2022년 3월 29일자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국무원 결정'의 2차 개정인 '절차')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부 의료기관을 제외한 기타 의료기관에서는 더 이상 '의료기관 설립 승인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0년 9월, '행정허가 사항 그룹의 취소 및 분산에 관한 국무원 결정'에서는 취소된 행정 허가 사항에 일부 의료 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설립 승인서' 발급이 포함되도록 제안했습니다. "

의료기관 분류:

1. 종합병원, 한방병원, 한방통합병원, 민족의학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2. 모자보건병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서비스 센터.

3.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및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4. 중앙보건소, 읍면보건소, 거리보건소.

5. 요양원.

6. 종합 외래 진료과, 전문 외래 진료과, 한의학 외래 진료과, 한의학과 서양 의학 통합 외래 진료과, 민족 의학 외래 진료과.

7. 진료소, 한의원, 민족의학 진료소, 진료소, 진료소, 진료소, 보건소.

8. 마을진료소(기관).

9. 응급처치센터 및 응급처치소.

10. 임상시험센터.

11. 전문 질병 예방 및 치료 병원, 전문 질병 예방 및 치료 센터, 전문 질병 예방 및 치료 센터.

12. 요양원 및 요양소.

13. 의료검사실, 병리진단센터, 의료영상진단센터, 혈액투석센터, 호스피스 케어센터.

14. 기타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