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내부 감사 업무에 관한 감사원의 여러 조항

내부 감사 업무에 관한 감사원의 여러 조항

제1조: 이 규정은 《국무원 감사업무 경과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제2조 내부 감사는 각 부문의 재정 감독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자 국가 감사 제도의 핵심 부분이다. 국가행정기관, 국유기업 및 기관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재정규율을 엄격히 집행하며 관리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감사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3조 국무원의 모든 부서,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 국가의 금융 및 금융 기관, 대기업 및 기관, 기반 시설 건설 단위는 감사가 거의 없는 독립적인 내부 감사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기업과 소규모 기업 및 기관은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관(이하 내부감사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내부감사기관은 국가정책, 재정경제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부문, 부서의 주요 책임자의 직접 지휘 하에 부서(산업),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소속 단위의 재정 수입, 지출 및 경제적 이익에 대한 내부 감사 감독을 수행하고 독립적으로 내부 감사 권한을 행사하며 부서 및 단위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합니다. 제5조 각 부문의 내부감사기관은 업무에 관하여 동급 국가감사기관의 지도를 받으며, 기업의 내부감사기관에 보고하고, 기관의 업무는 상급 내부감사기관의 지도를 받는다. 부서에 보고합니다. 제6조 내부 감사 기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과 재산의 무결성과 안전을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2) 재정 수입 및 지출 계획, 예산, 신용 계획, 외환 수입 및 지출 계획, 경제 계약 및 경제적 이익의 이행을 감사하고 감독합니다.

(3) 내부 통제 시스템의 건전성, 효율성 및 구현을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4) 회계 명세서 및 최종 계정의 신뢰성, 정확성, 준수 및 적법성에 대한 감사 및 의견 서명.

(5) 금융법 및 규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합니다.

(6) 국가 감사 규정을 시행하고 해당 부서의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대한 연구 및 제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참여합니다.

(7) 해당 부서의 리더와 상급 내부 감사 기관이 할당한 감사 문제를 처리하며, 해당 부서에 대한 국가 감사 기관의 감사에 협력합니다. 제7조 내부 감사 기관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 증서, 장부, 명세서, 결산 계정, 자금 및 재산을 조사하고 관련 문서 및 정보를 검토합니다.

(2) 관련 회의에 참여합니다.

(3) 관련 부서 및 직원의 감사 중에 발견된 문제를 조사하고 지원 자료를 확보합니다.

(4) 금융 법규를 위반하는 사항의 중지, 시정 및 처리에 대한 의견과 경영 개선 및 효율성 증대에 대한 제안을 제시합니다.

(5) 금융법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심각한 직무 유기에 대해 해당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지도자에게 권고합니다.

(6) 내부감사업무를 방해, 거부,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시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장부 및 자산을 폐쇄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건의사항도 있다. 관련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감사업무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상급 내부감사기관에 보고하고, 해당 부서는 동급 국가감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내부 감사 업무의 필요에 따라 본 부서 및 단위의 관련 직능 기관 및 하위 단위는 재정 수입 및 지출 계획, 예산, 결산, 명세서 및 관련 문서와 정보를 내부 감사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적시에. 제9조 내부 감사 업무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사의 배치 및 단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감사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위 리더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합니다.

(2)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관련 부서 및 직원에게 개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완료된 후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를 받는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요한 사항은 상급 내부감사기관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서의 중요한 감사 보고서는 동시에 같은 수준의 국가 감사 기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3) 주요 감사 문제 처리에 대한 결정은 승인을 위해 부서 리더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받는 부서는 승인된 처리 결정을 실행해야 합니다.

(4) 감사 대상 단위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해당 단위의 책임자나 상급 내부 감사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 내부 감사 기관의 경우 부서장에게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담당자, 상급 내부감사기관 및 부서장은 불만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처리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항소 기간 동안 원래의 감사 결정은 평소와 같이 시행됩니다. 제10조 내부감사인은 간부관리권한의 규정에 따라 임명 및 해임된다. 내부감사기관의 주요책임자의 임면은 상급 내부감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내부 감사 인력의 직위를 평가하고 내부 감사 전문가를 채용합니다. 제11조 내부감사인은 원칙을 준수하고, 용감하게 싸우며, 직무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직권남용,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 비밀유출, 직무유기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부감사인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누구도 보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본 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은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경제 제재, 비판 통지,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며, 형법을 위반한 사람은 지도부의 승인을 거쳐 사법 기관에 회부된다. 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