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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해 사건 재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구체적인 선고 지침

법적주관:

1. 중상해에 해당하는 고의적 상해죄의 양형기준 1.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법적 기준벌점 (1)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중상을 입힌 경우 중상을 입었지만 장애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상해정도가 경상기준에 가까울 경우 3형에 처한다. (2)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고 중상을 입혀 피해자에게 10급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장애 등급 1년마다 4년 징역을 선고한다. 1년씩 늘어나게 됩니다. 2.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은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고,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중상을 입히고,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한 자이다. 장애등급 6급인 경우에는 장애등급이 추가될 때마다 11년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형량은 1년씩 증가됩니다.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3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3. 여러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 가장 심각한 부상을 기준으로 각각의 추가 경미한 부상에 대해 증분 범위가 결정됩니다. 경미한 경우 형량이 3개월씩 늘어나고,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6개월씩 늘어나며, 중상을 입은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날 때마다 징역형이 9개월씩 늘어난다. 장애 기준 또는 경상 기준에 가까운 경우, 중상을 입은 사람이 추가될 때마다 형량이 10개월씩 늘어납니다. 장애 등급이 10인 경우 형량은 10개월씩 늘어납니다. 1년, 장애 등급이 추가될 때마다 형량이 6개월씩 늘어납니다. 칼 등의 소지에 대한 통제 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됩니다10. 군중싸움이나 소란을 조성하여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자는 엄중히 처벌한다. 피해자가 70세 이상 노인,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 임산부인 경우 심각도는 5등급이다. 이웃 분쟁, 결혼 분쟁, 기타 민사 갈등으로 인한 고의적 상해에 대해서는 가벼운 형을 선고합니다10. 2. 고의상해죄의 구성요소 1. 침해의 목적은 타인의 신체건강이다. 소위 타인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주로 인체 조직의 완전성을 손상시키거나 인체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객관적으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로 나타난다. 부상의 결과는 경미한 부상,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일 수 있습니다. 사법 관행에 있어서는 중상과 경상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95조에서는 중상의 의미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력이나 기타 장기 기능은 개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발행한 "심각한 인체 상해 식별 기준"과 "인체의 경미한 상해 식별 기준(재판)"을 구체적으로 참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안부. 3. 주관적으로는 직접적인 의도와 간접적인 의도를 포함하여 의도적일 수 있습니다. 범죄 동기는 이 범죄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본 범죄의 대상은 16세 이상인 사람이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이 고의로 상해를 가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진다. 3. 고의적 상해죄의 가중 상황 1. 고의적 상해죄의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1) 신체 장애 또는 기형을 초래한 경우 (2) 청력, 시력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경우 (3) 개인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그 중 “기타 개인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해”라 함은 위에서 언급한 중대한 부상 외에 부상 당시 생명을 위협하거나 부상 과정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부상을 주로 말하며, 기타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부상에는 뇌 손상, 목 부상, 흉부 부상, 복부 부상, 골반 부상, 척추 및 척수 부상뿐만 아니라 화상, 화상, 동상, 감전 부상, 물리적, 화학적 또는 부상으로 인한 부상이 포함됩니다. 생물학적 손상 요인 등 2. 고의상해죄에서 '사망'의 정황 판단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가해자가 타인의 건강을 해칠 의도로 타인에게 해를 끼쳤으나 피해자가 사후에 적시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치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법은 객관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4조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한 자는 3형에 처한다. 징역년 유기징역, 구류 또는 감시.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을 입히고 중한 장애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망.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