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장애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명상해 및 장애등급 분류' 제5장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9단계 장애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개골, 척수 및 말초 신경 손상
1) 정신 장애 또는 경미한 정신 지체, 일상 생활과 관련된 활동의 중등도 제한,
2) 외상성 간질(경증)
3) 부분적인 뇌엽 절제술 후
4) 한쪽의 부분적인 안면 마비, 눈꺼풀이 불완전하게 닫히거나 입가가 비뚤어짐
5) 부분적인 근육 손실 한 손 마비(근력 레벨 3 미만)
6) 한쪽 발의 근육 대부분이 마비됨(근력 레벨 3 미만)
2.
1 ) 두피 부위의 50%에 달하는 두피 흉터 또는 털이 없음
2) 25.0cm2 이상의 두개골 결함으로 수술로 치료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합니다.
3) 외관 손상(경미함);
4) 누적 길이 20.0cm의 안면 띠 흉터 형성(너비 0.2) cm)의 누적 길이는 10.0cm이며, 그 중 적어도 5.0cm가 얼굴 중앙부에 위치합니다.
법적 근거:
"직원의 업무 관련 부상 및 직업병 장애 등급에 대한 노동 능력 평가"
5.9 레벨 9
5.9.1 수준 원칙
부분적 장기 결함, 형태학적 이상, 경미한 기능 장애, 의학적 의존성 또는 일반적인 의학적 의존성 없음, 자기 관리 장애 없음.
5.9.2 레벨 9 조항 시리즈
5.9.1 또는 다음 조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레벨 9 업무 관련 부상입니다.
1) 경증 간질
2) 독성 말초 신경병증으로 인한 경미한 감각 장애
3) 기능 장애가 없는 뇌 타박상 및 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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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두술 후 기능 장애 없음
5) 두개내 이물질로 인한 기능 장애 없음
6) 총경추동맥 및 내경동맥 발생; 목 외상으로 인한 협착, 스텐트 삽입 또는 혈관 우회 수술 후 기능 장애가 없음
7) 중등도 손상 기준 또는 경미한 손상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는 자
8) 헤어라인 가장자리 흉터 원형 탈모증이나 신체 다른 부위의 대머리 및 가발 착용의 필요성,
9) 몸 전체의 흉터가 신체 표면적 ≥5를 차지함,
10) 얼굴에 8cm2 이상 또는 1cm2 이상의 흉터가 있습니다.
11) 2개 이상의 횡단돌기 골절
12) 척추 압박 골절, 높이; 척추체의 앞쪽 가장자리가 1/2 미만으로 감소합니다.
13) 추간판 절제술 후,
14) 척추의 1~2개 부분이 내부 고정됩니다.
15) 한쪽 엄지손가락의 말단 부분 1/2이 손실되었습니다.
16) 한쪽 손 검지의 2~3개 부분이 손실되었습니다.
17) 한쪽 엄지손가락의 지절간관절이 기능적 위치에서 뻣뻣함;
18) 엄지발가락을 제외하고 나머지 3~4개의 발가락이 없음
19 ) 한쪽 엄지발가락의 말단 발가락이 없습니다.
20)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다른 두 발가락이 없거나 상처가 나거나 변형되어 기능이 불완전합니다.
21) 중족골; 또는 발의 아치에 영향을 미치는 족근골 골절
22) 무릎 반월판 절제술, 슬개골 절제술 및 외상 후 무릎 십자인대 복구 후 기능 장애 없음
23) 내부 고정 후 또는 사지의 장관형 뼈 골절의 외부 고정;
24) 슬개골, 종골, 거골, 하악골 또는 골반 골절의 내부 고정 후;
25 ) 안과 마비 제5뇌신경 분지;
26) 안구돌출증을 유발하는 안와벽 골절, 두 눈 사이의 돌출 차이가 2mm 이상이거나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정렬 불량 및 변형;
27 ) 한쪽 눈의 교정 시력은 0.3 이하이고, 다른 쪽 눈의 교정 시력은 0.6 이상입니다.
28) 양쪽 눈의 교정 시력은 0.5입니다.
29) 눈물샘이 손상되어 수술로 유루증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30) 양쪽 귀의 청력 상실 ≥31dB 또는 한쪽 귀의 청력 상실 ≥71dB; 발성 및 언어 장애로 이어지는 부상
32 ) 크롬 비병증은 의학적으로 의존적입니다.
33) 치조골 손상 길이 gt, 4개 이상의 치아 상실;
34) 견인 후 상부 및 하악 골절, 고정 치료 후 기능 장애 없음
35) 한쪽 하악 과경부 골절
36) 다음 골절 한쪽의 광대뼈와 광대궁;
37) 폐 내 이물질 보유 또는 이물질 제거
38) 국소 농흉에 대한 흉막절제술
39) 담낭 절제술,
40) 한쪽 난소 부분 절제
41) 유방성형술 후
42) 흉부 및 복부 장기 탐색 후, 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