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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보호 제도에 관한 법적 조항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기본농지보호조례'에 따르면, 기타 법률 및 규정, 현행법 조항 경작지 보호 시스템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토지 이용 통제 시스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조 1항은 “국가는 토지이용통제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 2항은 “국가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고 토지사용을 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 건설용지, 미사용 토지로 구분하여 농경지의 건설용지 전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하며, 경작지에 대한 특별 보호를 실시합니다.”

(2) 경작지 총량에 대한 동적 균형 시스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체 토지이용계획과 연간 토지이용계획을 엄격히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행정 구역 내의 경작지가 감소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 경작지 총량이 감소한 경우 국무원은 기한 내에 감소된 경작지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경작지를 개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예비 자원이 부족하고 신규 건설 후 새로 매립한 경작지의 양이 그 금액을 보상하기에 부족한 경우 국무원 토지행정부서는 해당 토지를 농업행정주관부서와 공동으로 검사하고 인수해야 합니다. 경작지를 점유하는 경우, 행정구역의 매립 경작지 양을 줄이고 토지 간척을 실시하려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경작지 점유 및 보상 균형 제도.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3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점유한 경작지에 대해 보상 제도를 시행합니다. 비농업 건설을 승인한 후 점유 원칙에 따라 경작지를 점유합니다. 경작지를 경작하는 경우, 경작지 점유 단위는 매립 조건이 없거나 매립한 경작지의 수량과 질에 상응하는 경작지를 개간할 책임이 있다. 경작지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를 지불하고 특별 자금을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사용한다.”

(4) 경작지 보호 목표 책임 시스템. 《기본농지 보호조례》에서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기본농지 보호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의 기한 목표책임제의 한 요소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각급 정부는 기본 농지 보호와 전체 농지의 동적 균형을 바탕으로 경작지 보호에 대한 목표 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작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매년 평가를 실시합니다.

(5) 기본 농지 보호 시스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34조는 "국가는 기본적인 농지보호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 농지 보호 제도에는 기본 농지 보호 책임 제도, 기본 농지 보호 사용 통제 제도, 기본농지점용의 엄격한 승인과 점유와 보상의 균형제도, 기본농지품질보호제도, 기본농지환경보호제도, 기본농지보호감독검사제도 등을 실시한다.

(6) 농지 전용 승인 시스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위해 점유하는 토지가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승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대규모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 농경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건설 프로젝트가 점유하는 토지를 관리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전체에서 정한 시, 촌, 진 건설용지 범위 내에서 국무원이 승인한 토지. 연간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일괄적으로 승인한다. 승인된 농지전환 범위 내에서 특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는 현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사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토지 개발 및 개간 제도.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3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고 토양을 방지한다는 전제하에 미사용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장려한다. 토지의 침식과 사막화. 농지로 개발하기에 적합한 토지는 우선적으로 농지로 개발되어야 한다. "법 제4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국가는 토지정리를 장려한다.

현, 향(진) 인민정부는 농촌집체경제조직을 조직하여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산, 물, 들, 숲, 도로, 마을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경작지의 질을 향상시키며 토지면적을 확대해야 한다. 효과적인 경작지를 조성하고 농업 생산 조건과 생태 환경을 개선합니다.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굴착, 침하, 점유 등으로 인해 손상된 토지에 대해 매립 조건이 없거나 매립 조건이 없는 경우 토지 사용 단위와 개인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매립 책임을 집니다.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개간을 위해 토지사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립지에는 농업을 위한 우선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

(8) 토지세 및 수수료 제도.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31조는 건설을 위해 점유한 경작지를 매립할 수 없거나 매립한 경작지를 매립할 수 없는 경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작지 개간비 납부는 새로운 경작지를 개간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37조에서는 유휴 경작지와 버려진 경작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국가 경작지점유세 임시조례"에 따라 양도를 통해 국유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건설 단위는 사용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9)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42조. ". : “토지관리질서를 위반하고 경작지를 다른 목적으로 불법 점용하여 비교적 많은 양을 불법 점유하여 경작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또한 또는 벌금만 부과됩니다. 제410조는 “국가기관의 직원이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토지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토지수용 또는 점유를 승인하거나, 국유토지사용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국가 또는 집단의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기본농지보호조례" 및 기타 법률법규에서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경작지 보호를 위한 불법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