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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의 3권은 무엇인가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권력분립'이란 입법·행정·사법권의 상호독립과 견제와 균형을 말한다. 권력분립제도란 국가의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국회, 정부, 법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권력분립제도는 현대적 권력분립이론에 기초하여 확립되었으며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제도이다. 권력분립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 정치체제로, 그 주요 내용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서로 독립되어 있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다. 권력분립 체제의 이론적 기초는 17~18세기 서유럽 부르주아 혁명 당시 영국의 부르주아 정치사상가 로크와 프랑스의 부르주아 계몽주의 학자 몽테스키외가 제안한 권력분립론이다. 이 교리는 무제한적인 권력은 권력의 남용과 폭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론적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분리되고 견제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부르주아 사상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국가를 건설하길 희망한다. 영국과 프랑스의 부르주아 혁명과 미국 독립전쟁 이후 권력분립은 부르주아가 국가체제를 확립하는 기본원칙이 되었다. 현대에 와서 서방 국가의 정치체제는 큰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권력분립은 그 근본적인 특징으로 남아 있다. 서구의 정치인과 사상가들은 이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권력 분립만이 민주주의의 표시이며 법치주의가 이 시스템을 구현하지 못하는 것은 독재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