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은 정규직인가요, 임시직인가요?
파견근로자는 임시직이 아니다.
인력파견, 즉 인력대여는 파견업체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한 후 근로자를 다른 고용주에게 파견한 후, 고용주가 해당 고용주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파견대리점.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와 임시근로자는 연금, 최저임금, 근로계약, 임금지급 등에서 차이가 있다.
파견근로자와 정규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계약단위가 다르다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노동관계가 없으나, 정규직 근로자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2. 계약기간의 차이
노동법에 따르면 인력파견근로자는 인력파견업체와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정규직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는 기간제 근로계약과 무기한 근로계약이 있으며, 실제 필요에 따라 어떤 유형의 계약을 체결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근무지의 차이
인력 파견근로자의 사무실 위치는 인력파견업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파견될 수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의 대다수는 파견직이다. 직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에만 근무합니다.
4. 임금지급 주체의 차이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인력파견업체가 지급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한다.
요컨대, 인력파견은 임시직이 아니므로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63조
파견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권리와 이익을 향유한다.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받을 근로자의 권리. 사용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사업장 내 유사한 직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노동보수분배방식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단위에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직위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보수는 사용단위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노무파견회사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한 노동계약 및 사용회사와 체결한 노무파견계약에서 명시 또는 약정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보수는 전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