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이 임신 중 해고되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법률 주관:
근로자가 임신 중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해고된 경우, 회사는 경제적 보상 기준의 두 배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에서 1 년마다 일할 때마다 회사는 2 개월의 임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 사퇴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 법률 객관적:
직원 임신,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 노동계약을 해지하면 경제보상금 (5 개월 임금) 을 두 배로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수당, 출산비용 (검사비, 출산비, 수술비 포함) 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42 조 제 4 항, 제 87 조 기업 직원 출산 보험 시범 방법. 노동계약법' 제 42 조 규정: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여성 근로자는 임신, 산기, 수유기에 있다. 노동부' 노동법 위반' 노동계약에 관한 배상방법' 노동부 (1995)223 호 제 3 조 규정: 본 방법 제 2 조 (여성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에 규정된 배상,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 여직원의 신체 건강 손상을 초래한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치료 기간 동안의 의료 대우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의료비 25 에 해당하는 보상비도 지불해야 한다. 여성 근로자는 임신, 산기, 수유기 내에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 제 26 조,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즉, 여직자가 있어도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할 수 없고,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거나,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당사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변경에 합의할 수 없거나, 고용인 단위 경영난을 통해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등 법정상황이 있다. 여직자가' 3 기' 기간에 있는 한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 해지를 제기하거나 고용주가' 3 기' 여직자를 해고할 경우,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무효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