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문의 - 열차 환불 규정

열차 환불 규정

법적 분석: 1. 역에서 출발하기 전이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운행 후 2시간 이내에 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승객은 출발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환승 항공권 및 왕복 항공권을 구매처에서 환불할 경우, 환승지점 ​​또는 환승지점 ​​5일 전까지 환불을 완료해야 합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귀국 또는 환승 지점에서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하는 경우 본 조항의 1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승객은 여행을 시작한 후에는 항공권을 환불할 수 없습니다. 단,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한 운임과 여행 구간 운임의 차액을 역이나 열차의 확인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최소 마일리지보다 적은 경우, 여행 동반자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출발역에서는 모든 요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2. 중도역에서는 징수한 운임과 주행 구간 운임의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주행 구간이 최소 마일리지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3. 도착역에서는 징수한 운임과 사용한 부분의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최소마일리지 미만 미사용분은 최소마일리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제50조는 노선 중단 시 여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출발역(중단된 환승역 및 출발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포함)에서 운임 전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수된 운임과 부과된 운임은 중간역에서 환불됩니다. 구간 간 운임 차액에 대한 환불 수수료는 없지만, 가격 인상으로 인해 부과된 부분과 역에서 사용한 티켓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됨. 회선 중단이 운송인의 책임인 경우 본 규정 제49조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법적근거: "철도여객운송규정" 제48조 승객이 환불을 요청할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환불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1. 출발역에서 운전하는 경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운전 후 2시간 이내에 전체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승객은 출발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2. 환승 항공권 및 왕복 항공권을 구매처에서 환불할 경우, 환승지점 ​​또는 환승지점 ​​5일 전까지 환불을 완료해야 합니다. 열차가 출발합니다. 귀국 또는 환승 지점에서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하는 경우 본 조항의 1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승객은 여행을 시작한 후에는 항공권을 환불할 수 없습니다. 단,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한 운임과 여행 구간 운임의 차액을 역이나 열차의 확인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가 최소 마일리지보다 적은 경우, 여행 동반자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