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인 연금 기준
법적 분석: 장애인 군인 연금 기준은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을 참고해 결정해야 한다.
현역에서 퇴직하고 전쟁, 업무,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군인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추가로 12개월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군인이 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분산 배치된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군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한다. (1) 전쟁 또는 복무로 인해 장애가 있는 1급 및 2급 장애군에 대해 간병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현지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급여의 50%입니다. (2) 전쟁이나 업무로 인한 3급 및 4급 장애의 경우 현지 직원의 월 평균 급여의 40%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장애 1급~4급의 경우 현지 직원 평균 월급의 30%입니다. 현역에서 퇴직한 장애인 군인에 대한 간호비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서가 지불한다. 군 수준 이상의 부대의 승인을 받아 위치하는 군대.
장애인은 의수족, 이동용 세발자전거 등 보조 장비를 준비해야 하며, 현역 군인의 경우 군 이상 부대가 퇴역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역 복무 후에는 성 인민정부 퇴역군사부가 문제를 책임지게 됩니다.
법적근거 : 「군인연금 및 우대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