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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44조

근로계약법 제44조는 계약 해지의 조건이다. 노동계약이 만료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노동계약 해지 조건이 나타나는 경우 노동계약은 해지됩니다.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노동계약에 규정된 조건을 개선하여 노동계약을 유지 또는 갱신하고 근로자가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법' 제44조: 다음의 경우 노동계약은 종료됩니다.

1. 노동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2. 직원이 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기 시작한 경우

3. 직원이 사망하거나 인민법원에서 사망 또는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4 . 법에 따라 고용주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고용주가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취소 명령을 받았거나 고용주가 조기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습니다. 노동 계약 종료:

1. 직업병 위험에 노출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퇴근 전 직업 건강 검진을 받지 않거나 직업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 또는 의료 중에 있습니다. 관찰

2, 부대 내 직업병 또는 업무 관련 부상을 앓고 있으며 업무 능력을 상실했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 규정된 의료 기간 내의 관련 부상

4. 임신, 출산, 수유 중인 여성 직원

5. 5년 미만이고 법정 퇴직 연령이 5년 미만인 경우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근로계약 체결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습니다. 고용주는 참고용으로 직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업무 내용, 근로조건, 작업 장소, 직업상의 위험, 생산 안전 조건, 노동 보수, 기타 정보를 근로자에게 진실되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와 근로자의 관계 근로자는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사항을 진실되게 설명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주민등록증 및 기타 서류를 압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기타 명의로 근로자로부터 재산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부터 성립됩니다.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44조: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계약이 종료됩니다.

1. 계약 만료 시

2. 근로자가 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기 시작하거나, 국민에 의해 사망 ​​또는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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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주가 법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 고용주가 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취소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고용주가 조기 해산을 결정한 경우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