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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후 항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나요?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은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사법당국도 더 이상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추후 이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사건은 종결된다는 뜻이다. 그것은 범죄를 구성합니다. 불기소 결정은 공고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다음의 기관 및 인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불기소자와 그 소속인 및 구금되지 아니한 자는 구금하여야 한다.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2)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은 공안기관에 송부한다. (3)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1. 판결이 나오면 사건이 종결되는 건가요?

1.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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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2) 판결이 발효되면 당사자들의 불만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국민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판결이 발효된 후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는 검찰관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

2. 관련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1) 제164조 항소권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제199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 유효한 판결, 재정이 잘못되었다고 당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일방의 인원이 많거나 쌍방이 공민인 경우에는 원심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판결이나 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3) 제209조 검찰원에 대한 건의 또는 항의 신청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원에 대한 권고 또는 항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경우,

(2) 인민법원이 기한 내에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 3) 재심의 판결 또는 판결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3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검토하고 검찰 건의 또는 항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없다.

2. 민사판결의 효력발생 후 집행방법

상대방이 유효한 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건의 집행요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민사판결 및 판결, 형사판결 및 판결 중 재산부분을 말한다. 즉, 법원 소송이나 중재 판정을 통해 판결을 받은 법률 문서가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1. 상대방이 유효한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39조의 집행신청 기간은 2년이다.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정지 또는 중단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전항의 기간은 법률문서에 규정된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법률문서가 분할 이행을 규정한 경우에는 각 이행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 법률문서에 규정된 이행기간, 이행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문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3. 집행비용은 최종적으로 집행대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4. 먼저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7일 이내에 사건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일단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국민에게 항소할 수 있고, 판결이 발효된 후 당사자가 유효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형사소송법'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건을 기각하거나 기소하지 않습니다. 범죄: (1) 상황이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범죄는 사면 명령에 의해 처벌되지 않습니다. (4) 범죄는 형법에 따라 고소가 접수되지 않거나 고소가 철회된 후에만 처리됩니다. 5) 범죄피의자,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6)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기타 법률규정 제177조 범죄피의자가 범죄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16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가 경미하고 형법에 따라 형벌이나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수사 중에 봉인, 압류, 동결한 재산을 동시에 공개, 압류, 동결해야 한다. 기소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행정처벌, 제재를 가해야 하거나 불법소득을 몰수해야 할 경우 인민검찰원은 검찰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관련 주관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해당 주관기관은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178조 불기소 결정은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불기소 결정서는 피기소인과 그 소속 부서에 송달하여야 한다. 기소되지 않은 사람이 구금되어 있으면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