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시 주앙 자치구 도로 교통 안전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도로 교통 질서 유지, 도로 교통 사고 예방 및 감소, 개인 안전 보호,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재산 안전 및 기타 합법적 권익 보호, 통행 효율성 향상,' 중화 인민 * * * 및 국로 교통안전법' 및' 중화 인민' 제 2 조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차량 운전자, 행인, 승차인, 차량 소유자, 차량 관리자 및 도로 교통 활동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도로 교통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도로 교통 안전 책임제를 실시하며, 도시 건설 프로젝트 교통 영향 평가 제도와 도로 교통 안전 관리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도시거리사무소는 관할 구역 내 기관에 도로교통안전책임제를 실시해 안전위험을 제때에 없애도록 촉구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경제건설, 사회발전, 도로교통안전, 원활한 수요에 따라 도로교통안전법, 법규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도로 교통 안전 관리 계획은 도시와 농촌 계획에 부합하고, 도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공 * * * 교통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도로 교통 안전 관리의 현대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로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기관은 법률과 법규의 허가에 따라 도로 주행을 담당하는 트랙터의 등록, 안전기술검사 합격마크 발급, 트랙터 운전자의 시험과 운전면허증 발급, 심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 건설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로 교통 안전 관련 업무를 잘 한다. 제 6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일처리 제도와 절차를 공개하고, 일처리 수속을 간소화하고, 인민 대중, 엄격, 정의, 문명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며, 도로 교통의 질서, 안전,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뉴스, 출판, 방송, 텔레비전 등은 사회대중에게 도로교통안전홍보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안전공익광고를 발표하고, 교통안전지식을 보급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채택한 교통관리 조치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학교는 국가가 제정한 교과 과정 기준 요구 사항에 따라 학생들에게 도로 교통안전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기관은 등급관리 원칙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정보시스템 수립 및 관리, 전자정부 추진,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행정허가사항 및 교통안전관리사항을 발표한다. 신청인이나 당사자가 데이터전보문 등을 채택해 행정허가 신청, 교통안전정보 조회, 불만, 불만,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로교통안전홍보교육, 도로교통안전인프라 건설과 유지, 도로교통안전관리장비, 교통사고처리 등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도로교통안전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제 10 조는 기관과 개인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일된 조직 하에 자원봉사를 제공하여 도로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독려한다. 제 11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안전관리업무의 필요에 따라 도로교통안전협력인원을 채용해 교통경찰이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를 말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안전협력관은 교통경찰의 행정집행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인민법원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논란을 중재할 때는 사람 중심적이고 자발적이고 공정하며 시기적절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당사자의 신분으로 손해배상 기준의 차이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제 2 장 비자동차, 자동차 제 13 조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전기자전거, 장애인 전동 휠체어 등 동력장치가 설치된 비자동차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등록해 도로 주행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종류와 관리 방법은 자치구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14 조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시 제공한 실제 거주지 주소나 소유자 이름 (단위 이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나 농업기계안전감독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자동차 번호판은 반드시 지정된 위치에서 통일된 고정장치를 사용하여 고정봉하여 단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변형과 덮개를 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의 임시 통행카드는 자동차 앞 유리창 안쪽에 놓아야 하고, 운전실이 없는 자동차는 반드시 차와 함께 휴대해야 한다. 제 16 조 중대형 운행객차, 화물차 및 그 트레일러, 트랙터와 그 트레일러의 차체 또는 객차 뒤쪽에는 반사 확대 등급을 분사해야 하며, 스프레이라는 글자는 단정하고 또렷하고 완전해야 한다. 운전객차는 운전실 양쪽에 경영단위명과 서비스품질감독전화를 분사해야 하며, 택시 이외의 다른 운행객차는 핵적재량을 분사해야 한다. 화물차는 운전실 양쪽에 사정 적재 품질을 분사해야 하고, 화물차와 트레일러는 국가 안전 기술 표준에 따라 차체 반사 표시를 붙여야 한다. 위험화물 운송 차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표지판을 분사해야 한다.
자동차 차체 양쪽의 창문과 앞/뒤 유리창은 운전 시야를 방해하는 문자와 패턴을 붙이거나 스프레이해서는 안 되며, 거울 반사막을 붙이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