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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퇴직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안

유연한 퇴직 제안:

1. 30년간 연금보험을 납부하고 퇴직 연령이 5년 미만인 사람은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상을 입어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감정서 필요) 50세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직종(고공, 특수중 육체노동 등 10년, 지하·고온·저온 등 9년, 용접, 도장 등)에 종사한 자 방사선 등 독성 및 유해성 8년)은 55세에 퇴직할 수 있다.

4. 건강하고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65세까지 퇴직을 연기할 수 있다.

5. 도지사, 국무장관 이상 공무원은 조직부서의 결정에 따라 75세까지 퇴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