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사건 분석입니다. 저는 법률 전공이 아닙니다. 현재 네티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 분석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내 재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10골드를 더 드릴게요
질문 1: 장씨와 리씨의 계약은 2010년 7월 18일에 성립됐다.
장씨와 리씨의 관계는 계약법상의 보관계약이므로 계약법 제367조에 따라 보관계약은 보관물이 인도된 시점에 성립되나, 당사자들이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동의했습니다. 양측은 7월 16일에야 양육권 계약을 체결했고, 리 씨는 실제로 보관 재산을 장 씨에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리 씨가 양육 재산을 장 씨에게 인도한 것은 7월 18일에야 이때에야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
두 번째 질문: 장씨는 소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리씨는 선의의 원칙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리씨는 소가 전염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장씨에게 알리지 않았다(리씨가 소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는 무관). .Li는 그것을 알고 Zhang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Li는 소가 아프다는 것을 모르고 Zhang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를 신경 쓰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계약법 제370조에 의거 예치자가 인도한 예치금에 하자가 있거나 예치금의 성질에 따라 특별한 보관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치자는 해당 상황을 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관인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로 인해 보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보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시정 조치를 취하십시오. Zhang은 또한 수의사에게 소의 진단을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Zhang은 양육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따라서 Zhang은 감염으로 인해 500위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Li도 보상해야 합니다.
질문 3: 장씨는 리에게 500위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법' 제370조에 따라 예치자가 인도한 예치금에 하자가 있거나 예치금의 성질에 따라 특별한 보관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치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상황. 보관인이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로 인해 보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보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시정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탁자인 리 씨는 소가 아프다는 사실을 장 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소를 장 씨에게 인도해 보관하게 했고, 이로 인해 소는 소를 죽게 됐다. 이로 인해 관리인인 장씨는 소를 치료하는데 500위안을 지출했다. 이는 장씨가 이 사실을 알고 구제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예금자인 리씨는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Zhang A 특정인은 Li에게 500위안의 손실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질문
첫 번째 질문: 운송 회사는 리 씨의 부상에 대해 보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계약법' 제302조에 따라 운송 중 승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 그 피해가 승객 본인의 건강에 기인하거나 운송인이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승객이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리씨가 차창에서 날아오는 돌멩이에 의해 부상을 입었고, 이는 자신의 사유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운송회사는 리씨의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문 2: 운송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법' 제302조에 따라 운송 중 승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 그 피해가 승객 본인의 건강에 기인하거나 운송인이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승객이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모든 버스에는 창문 밖으로 머리나 손, 기타 물건을 내밀지 말라는 알림 기능이 있으며, 알림 의무를 이행한 것입니다. 리씨가 차창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밖을 내다보는 행위는 고의적인 행위로 법 위반이므로 운송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땀, 아직도 단어가 너무 많아서 타이핑이 어렵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