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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급여 계산 방법

1. 기초연금보험의 산정방법은 월연금 = 기초연금 + 개인계좌연금이며,

1. 기초연금 = 개인계좌 저축액수 지급 개월수 계산은 일반적으로 50세는 195개월, 55세는 170개월, 60세는 139개월입니다.

2. 전년도 도의 평균월급 + 나의 지수화된 평균 기여월급) ¼ 2 × 지급연도 나의 평균지급지수입니다.

예: 개인별 기본연금보험 지급기준이 4,000이고 지급지수는 0.6이며, 최저지급기준인 도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난해는 6,667이고 지급기간은 15년이다. 그러면 60세가 되면 :

기초연금 = (6667 + 6667 × 지급지수 0.6) ¼ 2 × 지급기간 15 × 1% = 800;

개인계좌연금 = (4000 × 지급비율 8% × 12개월 × 15년) ¼ 지급개월수 139 = 414;

수급가능한 월연금 = 기초연금액 800 + 개인계좌연금 141 = 1214 .

둘째, 상업용 연금보험 수급에는 정해진 산정 방식이 없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보험 계약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상업용 연금보험은 월 기본보험금액의 8%를 받을 수 있고, 특정 상업용 연금보험은 매월 기본보험금액의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