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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증명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공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르면:

제6조 공공기관을 법인으로 등록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승인 시 시설이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2) 자체 이름, 조직 구조 및 위치가 있습니다.

(3) 사업 활동에 적합한 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사업 활동에 적합한 자금 출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7조 공공 기관의 법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등록 관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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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의 승인 승인 문서,

(3) 사이트 사용 권리 증명,

(4) 자금 출처 증명,

(5) 기타 관련 증빙 문서.

제8조 등록 관리 기관은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고 등록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공공기관 법인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법인의 등록사항에는 성명, 주소, 목적 및 업무범위, 법정대리인, 자금출처(창업자금) 등이 포함된다.

제9조 등록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법인증명서'를 가지고 직인을 날인하고 은행계좌 개설을 신청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인감도안을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추가 정보:

"공공 기관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라:

제15조: 공공 기관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소득은 사업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 활동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기부금이나 자금지원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목적과 사업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기부자나 후원자와 합의한 기한, 방법, 법적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제16조 공공 기관은 관련 국가 재정, 가격 및 기타 관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하며 재정, 세무 및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17조 공공기관은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전년도 이 규정의 시행상황을 등록관리기관 및 심사비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공공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기한 내에 재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등록관리기관은 공공기관의 책임자에게 권고하며,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는 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는다.

제19조 공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경고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승인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공기관법인 증명서"를 몰수하고 봉인한다:

(1)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

(2) "공공기관법인 증명서"를 변조, 대여 또는 대여하거나 인감을 대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3)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금 및 기금을 수령 및 사용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법령이나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제20조 등록관리기관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 직무를 태만히 하고, 공공기관의 등록 및 관리에 있어 사익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한다.

바이두백과사전-공공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