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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장 공안국은 일요일에도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규정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에는 경찰서가 근무하지 않으나, 현재 제공되는 일부 편의 서비스는 주말에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여 통일된 근로시간을 실시한다.